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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과 혼인신고.. (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피노와 올해말에 결혼을 하려고해요.. 저는 한국인여자입니다.. 결혼전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여저저기 물어보는데  정리가 안돼네요ㅜㅜ 국민신문고에 물어봤는데 주필한국대사관에서의 절차를 알려주네요.. 꼭 필리핀에 가서 해야하나요?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는 안되나요? 여기서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도 할건데... 한국에서 서류준비해서 혼인신고 한 경험있으신 분  절차좀 자세히 알 수요있을까요? 1년 넘게 연애했습니다.. 연애결혼이면 서류가 많이 필요하진 않다는데 연애증명방법과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결혼식에 필리핀 부모님을 초대해야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은빗여우

한국에서 혼인 가능합니다. 남성분이 필리핀분이라면 나중에 비자가 문제 입니다만, 우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Legal Capacity Contract Marriage라고 필리핀 배후자분이 서류 발급 받아서 한국에서 혼인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혼인이 완료되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등 구비서류 가지고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Legal Capacity Contract Marriage 발급에 필요한 준비 서류로는  * NSO CENOMAR. (6개월 이내 발급)  * NSO 출생증명서  * 유효한 필리핀 여권 지금 예비 배후자분이 어떤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지 모르겠으나, 배후자가 필리핀 남성분이라면 한국에서 결혼하셔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는 F-6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배후자가 필리핀 여성분이라면 출산등의 사류로 한국에서 F-6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 즉, 결혼 이후에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 필리핀으로 출국 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국에 배후자 비자 받고 입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연애결혼 증명등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부모님들 한국 방문은 한국 관광비자로 초청사유에 결혼식으로 명시 하시고 결혼식 청첩장 첩부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각각 질문하시면 원하시는 답변 얻을수 있습니다.   

biggy

@ 은빗여우 님에게...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대사관에는 같이가야 하나요? 서류만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 하는것은 한국인들 하는것이랑 똑같나요?

은빗여우

@ biggy 님에게... 남편 되실분 혼자서 필리핀 대사관에 가셔도 됩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Legal Capacity Contract Marriage)와 한글 번역본(공증 불필요) 및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준비하시면 한국인과 혼인 절차와 똑같습니다.

은빗여우

나머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 하시면...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asp#pt15 위 사이트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결혼 안내 입니다.  http://bbs.philbay.com/bbs/?bo_table=kophil&wr_id=3512 위 사이트에는 한국에서 먼저 결혼 신고 진행한 경험담 있습니다.

로저홍

한국에서 필리핀인과 외국인이 결혼하기 위한 준비서류 및 결혼식 절차 입니다(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임) V.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의 성립 아래의 사항들은 필리핀인들 사이의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혼을 성립하기 위한 법적 가능 증명서 (다운로드 양식) -혼인신고서 작성 (다운로드 양식) -NSO에서 결혼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CENOMAR. (CENOMAR는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NSO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유효한 필리핀 여권 -10일간 필리핀 대사관 내 결혼의사 전시기간 -혼인 성사 시 증인 2명 -비용 89,505원 **추가내용: 한 쪽이 15~25세인 경우: -신청인이 18~20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허락서 -신청인이 21~25세인 경우 공증된 부모님의 결혼 조언서 -신청인이 26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작성하고 공증된 법적 혼인여부 선서증명서 결혼 당사자 양측이 필리핀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결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은 필리핀인이 아니라면 한국의 시청에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 당사자가 먼저 법적 결혼가능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다운로드 양식) 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과 한국의 시청에서 시행된 결혼식만이 합법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시 필리핀 공관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대사관에 접수 후 10일 후에 결혼식을 하고 다음 결혼증명서 발급 받아서 한국의 구청에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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