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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혼인신고 안해도 결혼비자 나옵니다 (11)


2014. 8.11 시행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이트  새소식란에 가보세요 한국에만 신고하면되요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증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제결혼 담당관한데 전화하면 되요
무더위

그거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어 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사실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많은 않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헤치고

로저홍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 완화 - (개정 전)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및 결혼이민자 본국에 각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함 - (개정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본국에 혼인신고 불필요) ○ 시행일 : '14. 7. 21.(월) 단, 시행일 이전에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 위와 같이 공고 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다 했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 국가의 시청 혹은 NSO 발행 결혼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무언가 아리송한 내용인것 같네요..

로저홍

@ 로저홍 님에게... 위 내용관련 법무부 이민통합과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해 보았는데 7월 21일 이후로는 재외 공관에서 결혼이민 비자(F-6) 신청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고 배우자분 국가의 결혼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혼인신고만 하게 되어 있기에 결혼증명서라는게 없는 국가도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완화 하는 거랍니다)...필리핀인과 국제결혼 하는 분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것 같습니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확인 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zoo

@ 로저홍 님에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서류조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에서의 결혼증명서가 영어로 되어져 있는걸  그냥 한글로 번역후 제출하면 되는거니깐요...  물론 공문서위조는 안되는거죠! ^^  실제 한국에 있는 필녀는 충분히 혼인신고가 가능하겠네요 아 그리고 CFO에서 가만 놔둘까요? 

메트로필

윗분 얘기처럼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혼인신고서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정책이죠? 앞뒤가 안 맞는데요..

세부코필커플

한국에 혼인신고하면서 굳이 필리핀에 혼인신고 안할 이유도 없고 결혼비자발급중 까다로운건 cfo가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류들.

oz201

이글 보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필리핀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으로 봤을때 필리핀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 혼인신고하고 결혼 비자 신청하는거라면 절차가 좀 더 수월해지는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필리핀 배우자하고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차 다 거쳐서 결혼허가증 받고 결혼을 하시고 여기선 혼인 신고 안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때 만약여기 필리핀 혼인증명서가 필요없다 하여도 cfo라던가 그외적인 경우에 혼인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필요할때 다시 혼인 신고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니 제 생각엔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혼인 신고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혼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필 한국대사관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쁨가득한

한국에 있는 필녀와 결혼할 때인거 같네요.. 필에 있는 필녀와 결혼할 때는 별로 달라진게 없는듯..

외란종결자

답답하네요.... 편법이나 불법으로 결혼 비자 나왓다고 칩시다... 필에서 한국으로 출국할때 cfo 이수증없으면 출국이안돼요.......

필립모리

한국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는 경유에는 헤택을 보겠지만 상대방이 필리핀에 있다면 달라진것이 없는것 같네요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겠네요...

oz201

한국 구청 혼인신고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필리핀 배우자와의 한국 혼인신고시 필리핀에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면 필리핀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번역이 필요하고, 필리핀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필리핀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가 발급이 안될것이니 전과 동일하게 한국 관할 구청에 필리핀 결혼 증명서와 번역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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