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먼트/인정소송에 대한 법률조언을 구합니다 (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필리피나와 혼인 후, 사정이 있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이 났고, 이후에 다시 필리피나와 재혼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아날먼트나 이혼인정확인 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다음에 재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혼인정확인 소송을 통하여 확정이 나면 NSO에 등재가 될텐데요. 등재가 완료되는 시점이 한국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는 것인지요? 인정소송은 인정만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직 완전(혼인관계상)하지 않다고 하는분이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아날먼트만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재혼을 하고 난 후, 전혼인자(필리피나)가 앙심을 품고 어떠한 조치(재산분할소송, 재산압류소송 등)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 사안같은 경우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을 위하여 확실하게 처리를 할까하여 이렇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