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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질문좀 할게요 (3)


지금 결혼을 진행중입니다. 결혼 후에 필리핀에 정착하여 살 예정입니다.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여러종류인거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영주권이죠 흔히 prv라고 부르는것 같더군요.     질문은 prv는 pprv후에 변경이 가능한 것 같은데  pprv가 정확히 어떤 비자인지요?   AMENDMENT TO PERMANENT RESIDENT VISA OF A SOUTH KOREAN NATIONAL MARRIED  TO A FILIPINO CITIZEN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이게 pprv인가요?  이후에 prv로 변경하는 것인가요?     그럼 발릭비얀은 어느비자로 들어가나요? 발릭비얀후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가랑비

발릭바얀은 필 배우자와 같이 필리핀에 입국할 때 공항 이민국창구에서 여권에 찍어주는 비자로 스탬프위에 체류가능 날짜 대신에 BB라고 적어줍니다. 1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출국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며, NSO 결혼증명서를 요구하니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PPRV는 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t Visa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신청서류와 절차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약 2개월전에 PRV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immigrant-visa/amendment-to-prv/permanent-resident-visa

찰뤼

발릭바얀은 공식적으로 비자가 아니라는 글을 본것으로 기억합니다. 발릭바얀은 필리핀 배우자와 같이 필리핀에 입국시 필리핀에서 그 타국 배우자에게 베풀어주는 거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릭바얀은 반드시필리핀 배우자와 같이 입국하여야 하고 그리고 NSO결혼증명서도 소지하여햐 합니다. 그리고 입국심사대에서 배우자와 같이 줄서서 발릭바얀 부탁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결혼하신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가 PRV(영주권)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이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PRV(임시 영주권 - Probationary permenant residence visa)를 신청한다음 만료 2개월전에 PRV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PPRV는 1년입니다. 그러기에 10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PRV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을 신청할떄는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대부분 분들이 발릭바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1년동안 아무런 연장과 제제 없이 필리핀에 머물수가 있거든요(발릭바얀은 비자로 분류가 안되기에 아이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릭바얀을 또 연장하고 싶으시면 배우자분과 근처 3국으로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항 출국심사대에서도 이런 발릭바얀을 노리고 수시 출국하는 외국인을 검사한다는 얘기가 있기에 반드시 3국을 나갈때 3국으로 나갔다가 몇일있다 오는 이유를 준비하시는게 만약을 위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싱가폴 다녀왔는데 회사관 교류를 위해 방문한다고 하고 실제 싱가폴에 거주하는 아내친구에게 아내 친구가 근무하는 회사이름을 넣어 간단한 초청장 같은것도 만들어 준비해서 출국시 보여줬습니다. 뭐든지 상대방쪽에서 시비 혹은 귀찮게 할만한것들은 아예 안하고 준비를 하는게 좋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영주권 잘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여우같은곰을봤나

pprv임시 영주권은 1년짜리라서 발락비자와 별차이는 없지만 prv 영주권으로 가는 진행단계입니다. 해외 나갈일이 없으면 진행하시고 일년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발락도 상관없습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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