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 (3)
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예정인데 대사관에 보니 구비서류로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NSO Certificate of Birth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국내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문건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 오셔도 됩니다. - 부.모 여권 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더라고요. 발행한지 8개월된 문건인데 관계없을까요? 아님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
아이구...
발행한지 3개월까지로 알고있읍니다.
당연히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