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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동사무에서 발급받으시구 대사관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는데 시간좀 걸려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프린트하셔도 되구요. 미혼증명서 발급 받을때 필요합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②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④ 범죄경력증명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 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절차 안내 1. 결혼비자(F-2-1)신청에 앞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은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전에 영사면담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습니다 ※ 결혼비자 신청 안내 ㅇ 필리핀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영사관에서는 한국인 결혼 신청자가 필리핀 배우자의 성장배경, 가족사항, 성격, 결혼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어 성공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7.1부터 주재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기간 10 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비자(F-21) 신청을 접수합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비자 1, 2 창구) * 면담시간 오후 2:30분 (2시까지 영사관에 오셔서 대기) * 면담은 한국인과 필리핀 배우자와 함께 받습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시 제출서류 ※국제결혼 면담양식(4종류)작성(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1. 결혼인터뷰 기초자료 1부 2. 언약서(SWORN STATEMENT) 1부 3. 진술서(AFFIDAVIT) 1부 4.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가져오실 서류 1.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2부 2.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 3. 필리핀 배우자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1부 * 여권이 없을 경우 필리핀 NSO출생증명서 또는 ID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면담을 마치신 후 공증창구에 100페소를 내시고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필리핀시청 결혼 절차 안내 ①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가지고 필리핀 배우자 거주지 시청에 결혼허가서 제출 ② 필리핀은 중혼 및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결혼 적격여부 심사(시청 게시판 10일간 공고)를 거친 후 시청발행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수령하여 결혼식 거행 ③ 최종 통계청 발행 NSO 결혼증명서 수령 ④ NSO 결혼증명서 원본과 한글번역문을 가지고 한국호적관서(3일소요)에 혼인신고 * 공증창구에 NSO 결혼증명서 영사확인 불필요 * 단, 영사관 공증창구에 혼인신고서 접수하실 경우 1-2개월 소요 ⑤ 한국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송부 ⑥ 필리핀 배우자 영사관 비자 1,2 창구에 국제결혼비자 신청 ▣ 국제결혼비자(F-21)신청 시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1부 - 배우자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1부 - 배우자 여권용(3.5x4.5) 사진 1매 - 국내혼인신고를 마친 혼인관계증명서(한글본) 원본 1부 -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 NBI 신원조회서 또는 Police Clearance 사본 1부 -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복사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 ▲ 수수료 : 1,500페소 ▲ 소요일 : WORKING-DAY 5일 ⋇ 심사결과에 따라 WORKING-DAY 6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 해당사항 추가 구비서류 (1)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 국제결혼등록증 복사 1부 - 보증보험증권 복사 1부 - 개별 계약서 복사 1부 (2) 친인척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친인척의 신분증 복사 1부 - 친인척의 NSO 필리핀 결혼증명서 복사 1부 (3)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지인의 여권 또는 한국 신분증 복사 1부 CFO 교육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필리핀 해외동포위원회) CFO 홈페이지: http://smef-cow-phil.org CFO 주소: Good Shepherd Convent, 1043 Aurora Boulevard cor. Katipunan, 1108 Quezon city CFO TEL: 마닐라 02-913-6439, 911-1814 세 부 032-235-3745~6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 전 CFO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리핀인 배우자가 거주 자격(F-21)의 비자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CFO 교육이수증이 없으면 공항이민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 하신 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CFO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CFO 교육을 받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단기 관광비자(C-3)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필리핀공항 출국시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필리핀을 다녀가고자 할 때 공항에서 또 다시 CFO 교육이수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CFO 교육을 받고 배우자 자격의 결혼비자(F-21)를 발급 받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아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발급 받아야하는거내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님 발급이 어려운거죠? 일단 대사관 방문해봐야 겠내요 답변 감사합니다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됩니다. ㅇ 증명서 교부는 당일 발급이 아닌 신청서 접수 후 3-4일 정도 소요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notary/index.jsp
위에 서류 발급 목적이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인 미혼증명서 발급 이라면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미혼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consul/visa2/married/index.jsp
공증은 현지 대사관 공증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친 아버님이 원하시는 공증이 현지 대사관 공증 이라면 미혼이라도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가능할것 같습니다. 대사관 공증은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본 공증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 번역본이 같다는 공증 입니다.
에효 cfo 정말 어렵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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