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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시 체류기간 10일 문의 (5)


결혼 허가 신청하고 10일이 걸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청 후 계속해서 10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일 계속해서는 체류할 처지가 아니어서 신청후 국내에 다시 급히 들어와야 해서요. 필리핀에 2일 정도씩 왔다갔다 머물 수는 있는데 하는 일 때문에 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신청 후 한국에 들어왔다 10일 후에 다시 들어가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말이 10일이지 주말은 쉬어서 2주는 잡아야합니다. 10일 이상 체류안해도 결혼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대신 10일 이상 체류 안하면 결혼 비자가 안나옵니다.

리잘안티폴로

결혼허가신청시 공고기간 10일동안 반드시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나중에 결혼비자 신청했을때, cfo교육받을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중개업으로 결혼하시는것 같은데 10일동안 반드시 필리핀에 체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낭패봅니다.

GOROKE

네네 반드시 10일이상 체류 해야합니다. 지금 한국대사관 호락호락 하지않아요~ 결혼날자 체류날자 전부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아내 비자 주지않아요~ 10일이 아니라 2주일정 잡으심이..어떠실지.

기쁨가득한

예전에는 나누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됩니다. 직장인이시면 2주간의 휴가는 매우 힘든 일정임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영업이라도 2주는 내기 힘든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일륜지대사이고 보면 직장 상사던 거래처든 설득하여, 반드시 2주 일정을 잡으셔요.. 일요일 입국.. 월욜 아침 대사 면담 후 미혼 증명서 수령, 화요일 신청하면 신청한 날은 안 칩니다.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10일인 금요일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 때까지는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욜이던 일욜에 귀국하시는게 가장 빠듯하고 좋은 일정입니다. 참고하셔요..

20zoo

체크하실때 현지 공휴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틀리긴 하는데 결혼전에 보건소같은데서  임신과 출산관련 교육이 있으니 것두 수업 받아야 합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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