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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 보충설명 님에게... 예?
8월에 오셔서 결혼하기로 결정하신다면 9월에 오실때 한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오세요. 미혼증명서는 주필 대사관에서 영사면담후 바로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 필녀의 관할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10일의 공고기간을 채우는것입니다. 10일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결혼허가증을 발급해주는데 발급후 120일안에 결혼하시면 됩니다. 결혼후 필리핀 통계청(NSO)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필아내의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 아내분께 보내야 CFO교육 신청 및 세미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FO교육이 끝나면 결혼비자를 신청하는데 위에 언급하신 서류들을 이때 보내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는 3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상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대사관에서 영사면담을 받을때 준비해야할 서류와 체류기간에 대해 여쭌것입니다^^ 열흘동안 있기가 어려워 처음에 3,4일, 그리고 9월에 다시 출국하여 나머지 일수를 채우면 되는가 입니다 혹여나 이부분에 대해서 아신다면 한번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블루소나타 님에게... 영사면담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필리핀에 10일을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필리핀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후 10일을 체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10일은 절대 나눌수가 없습니다.
결혼 신청후 10일은 채우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남편 여권 스탬프면을 제출해야 하며 10일이 안될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가신날 빼고 10일입니다. 즉 한국식으로 양편 넣기로 계산하면 11일이 되겠지요.. 일정은 일요일 입국하셔서 월요일 대사면담후 독신증명 받고요.. 마닐라에서 가깝다면 잽싸게 그날 가셔서 결혼 신청하시면 조금더 빠르겠죠.. 화요일 신청한다고 치고..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금요일에 결혼허가가 나옵니다. 금요일 당일에 결혼식 올리시고, 이틀 신혼을 즐기시고 일요일 입국 이게 제일 빠듯하고 가장 경제적인 일정입니다. 그 이상의 일정은 잡기가 힘들더군요.. 즉 2주간 휴가를 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리잘안티폴로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 기쁨가득한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그 10일을 두번으로 나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신청하고 3,4일 머물다 다시 9월에 가서 나머지 일수를 채운 후, 결혼식을 올릴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미혼증명서 신청하러 갈적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해 여쭈었습니다 혹여나 이부분에 대해서 아신다면 한번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블루소나타 님에게...3,4일 머물러도 결혼식 하는데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결혼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10일 이상 머무세요.
@ 블루소나타 님에게... 제 말의 핵심도 나눌수 없다입니다.
@ 기쁨가득한 님에게...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서류를 모두 가져가야 대사면담이 가능한가요?
@ 블루소나타 님에게... 연예 결혼임을 입증하면 혼인관계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90일 이상인가 머문 흔적이 있는(이는 합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이 가능 큰 증거이며, 사진 등(날짜 찍힌)이 두번째 정도일 듯... 그런게 없다면 모두 준비 하셔야 합니다.
@ 블루소나타 님에게...대사면담하는이유가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영문으로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함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필시청에 혼인허가증 신청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등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져가셔야합니다.
영사면담시에는 혼인증명서,여권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나중 와이프분 비자하실때 한국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분 시청 결혼신청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그리고 대사관에서 받은 미혼증명서 있어야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영문으로 된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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