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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시 재산증명서 (5)


오늘 혼인신고  다 했네요 ㅎㅎ 비자 신청시 재산 증명서 라는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재직 증명서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일한지도 얼마 안되어 소득 증명 하기가 어렵네요 자녀가 9월에 태어나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면제 대상인가요?
은빗여우

요기서 참고 하시면( 또다시 약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http://w9.philgo.com/?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idx=1269820332

라면쏜다

@ 은빗여우 님에게... 고마운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을 잘 처리 할수 있을거 같아요 ㅎㅎ

pak2140

은행에 잔고증명만 하셔도 됩니다.

로저홍

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사관 답변 내용 입니다..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코필커플"란 rupangdosa님이 5월 16일자 올려 놓은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입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은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재산관련증명서 중 한국에서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zoo

차근차근 잘하고 계시네요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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