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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재 질문 드립니다. 필리핀 한국 대사관 비자과 답변 내용 관련 (5)


아래 내용 검토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고, 회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서... 여전히 혼란 스럽네요. 제가 질문을 한 체류기간 10일의 경우 공휴일도 포함(관할시청 공고시)이 된다고 얘기 합니다. 그리고 미혼 증명서를 받은 시점으로 10일이상을 체류 하되, 이 10일은 나눠서 체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인 즉 무조건 합산하여 10일 이면 가능..... 정리하자면 미혼 증명서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0일... 이상이면 되면 된다???...   그럼 여태까지 접한 정보를 종합해 볼때 연속해서 10일이 아닌, 나누어서도 가능 하고,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에고고... 더더욱 헷갈리네요.. 대사관 비자과 정보가 확실한거 겠죠??? ㅠㅠ   아래 제가 질문한 내용과 비자과 답변 내용입니다. 확인들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싸돌아남

지역마다 인증기준이 틀립니다 저는 접수일로 계산하여 워킹데이 10일 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이러브

먼저, 이 10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에서 업체 통해 결혼하시는 분들이 빨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체류 기간 10일 얘기가 나온 것은 현지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 후 10일 간의 공고 기간을 주고 결혼 허가가 나오면 결혼식은 120일 이내에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업체 통해 오신 분들이 귀국 날짜 때문에 결혼식을 10일 이전에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 결혼 절차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식만 먼저 하고, 결혼 서류는 10일 이후에 한걸로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는 5일만 체류하면서 식을 올리고, 서류만 10일 이후에 한 걸로 하면, 현지 결혼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번 필리핀을 방문하여 시간이 많고 결혼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결혼 허가 신청후 출국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천천히 결혼식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이죠...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업체 통하는 분들이 최소 10일 이상 체류했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이 기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ekfqhd

신청하실 시청에 가셔서 10일에 대한 기준을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역 시청마다 10일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라고요,, 어디는 워킹데이 어디는 휴일 포함 ㅠㅠ

삭은아찌

입국후 결혼날짜 10일을 대사관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워킹데이) 또한 대사관 기준에 의하면 10일간 체류를 해야합니다. 기준에 안맞으면 결혼비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딴지가 심하면 아이 낳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으로 여행비자로 와서 한국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만 아이낳고 출생신고하고 한국와서 비자신청하고.. 2년은 잡으셔야...)

GOROKE

조금 시간이 지나 버렸지만 그래도 경험담을 답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사관 영상 면담시 영사님이 하신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선 10일의 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일 이상 체류가 맞습니다. 그 10일 왜 어디서 나오냐면 필 시청에서 결혼허가서를 공고하는것인 10일이기때문이고 그 10일이 지나야 정상적인 결혼을 할수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도 10일 이상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위 답글에서 업체들에 관하여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업체들때문에 그 기간을 중점으로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팬더님과는 다르게 체류기간이 5일뿐인데 결혼했다고 서류들어오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것이지요. 하지만 팬터님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서 결혼식을 따로 하신다니 해당사항이 아닌것입니다.   팬터님처럼 결혼 하시면 문제될것이 없을것입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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