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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 (1)


연애결혼으로 필리핀에서 결혼식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결혼절차를 진행중이니 진심어린 답변들을 부탁드립니다. 아이 인지신고와 한국 혼인신고를 마닐라 대사관에서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마닐라 대사관에서 진행하고 다시 한국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인지신고시 필요한 필리핀 부인의 미혼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세부에서 CFO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GOROKE

필에서 결혼식을 하셨다면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관련서류는 조금만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오네요.   각국 혼인신고하신뒤에는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이가 있으시니 조금은 빠르게 비자가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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