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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로 질문좀.. 소송관련 (10)


필리핀에서는 만7 세까지 여성이 양육하도록 되어있다네요    한국인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운걸로 알았던 필리핀 여자한테  한국으로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양육비폭탄에 에 친자 확인까지 한국인 변호사 통해 후불지급으로 들어온것이라..  친생자 확인이 되면 바로 호적에 들어옵니다. (이건 변호사 통해 확인한 사실)   양육비는 내줄수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결혼은 물건너 간거죠.. 호적에 필리핀 아이가 있는 한국남자와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습니까.. 어제 마지막 연락이왔습니다. 합의금 양육비 필요없고 한국 국적 취득이랑 국가 보조금+ 되는거(8만원정도라고 하더군요) 가 목적이라고      총각인데..  제인생 망했습니다..      불가능한 권리에 의무만 이행해야 하는 한국법도 이해안가고  좋은 조언 해주실 분없나요..  아이를 금전적으로 책임질순 있겠지만..    그여자 다른한국남자랑 잘살고있는데     호적에 올려서 꼭 망가져야 하는지.. 휴 
보호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변호사 라니요? 여친이 한국말 잘하시나요?

족발

혹시 예율 법무법인 아닌가요??? 그냥 쌩까세요,,양육비 2천만원 변호사한테 주면 50%가 수수료 입니다,, 그럴바엔 필녀에게 직접 연락해서 500만원에 쇼부 보시던가,, 니 맘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필녀가 한국 비자 받는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소 연락처 다 바꾸시고요,, 한국의 법무법인이 수입이 없어서 코피노 엄마 이용해서 공갈치는겁니다 법무법인에서 연락오면 위자료를 매달 직접 송금 한다고 하시고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세요,, 법적으론 또 달라면 또 줘야합니다,,다시 않줘도 된다면 공증해달라고 하십시요 그건 사기니까요,,필녀가 돈 받아서 새 애인이랑 즐기면 어떻하냐고도 물어보세요 오직 당신 아이한테만 써야되니 필리핀 천주교 주교님께 맞겨놓고 매달 지급하게한다고요,, 아무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직장, 주소, 전번,다 바꾸시면 법무법인에서 인지소송을 할수없구요 그러시기 어려우면 그냥 모른체 하세요,,그리고 지금 다른 한국남자랑 사는게 확실하면 ,페북에서  사진 다운 받아서 법무법인에게 보내세요,, 필녀가 돈도 있고 직장도 있다면 몰라도  인지소송하러 한국비자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풀리시길 바랍니다,,

족발

@ 족발 님에게... 필녀와 공증이아니고 법무법인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18세가 넘으면 성인이라 위자료하고는 상관없구요,,필녀가 한국에 방문해서  인지소송 한다는건 거의100% 사기입니다,,한국비자가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냥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2000만원 받아내서 필녀 900만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수수료 100만원은 진행비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이른바 화의조정하려고 하는것이니 법무법인과는 상대 하질마세요,,분명히 필녀한테 위임장 받았다고 할겁니다 그래도 모른척하시고 법무법인하고는 꼭 카톡으로 하셔서 문자를 보관하시구요.. 필녀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하십시요

Ray

이거 필녀 한테 돈주고 합의봐서 공증 해노면 훗날 더 심각한일 생깁니다 . 당장은 괜찮아도 정말 10년후에 20년후에 그 애가 서류 들고 찾아 오는일 생길수도 있습니다 한국법에 이런 합의는 씨알도 안먹혀요 . @ 족발 님에게...

족발

@ Ray 님에게...필녀와 공증이아니고 법무법인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18세가 넘으면 성인이라 위자료하고는 상관없구요,,필녀가 한국에 방문해서  인지소송 한다는건 거의100% 사기입니다,,한국비자가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냥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2000만원 받아내서 필녀 900만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수수료 100만원은 진행비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이른바 화의조정하려고 하는것이니 법무법인과는 상대 하질마세요,,분명히 필녀한테 위임장 받았다고 할겁니다 그래도 모른척하시고 법무법인하고는 꼭 카톡으로 하셔서 문자를 보관하시구요.. 필녀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하십시요

Ray

필리핀 아이가 아니고 글쓴분 아이구요 . 글쓴분 핏줄 입니다 , 애 엄마의 인생을 떠나서 필리핀에서 글쓴분 애가 자라면 현제 위기 상황이니 당장은 안심되어도 훗날 많이 후회 할겁니다 . 고아원에 보내도 한국이 더 나을거 같진 않습니까 ?   

바람의파이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세요. 양육은 필리핀법을 따르고 양육비는 한국법을 따른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고 친권자, 양육자 설정을 하세요. 지금 변호사라는 돈벌려구 장난치는거 같은데 필리핀 여성이 다른 한국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양육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세요. 필리핀에서 아이를 못주겠다고 하면 양육비 안줘도 됩니다.

족발

필녀와 공증이아니고 법무법인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18세가 넘으면 성인이라 위자료하고는 상관없구요,,필녀가 한국에 방문해서  인지소송 한다는건 거의100% 사기입니다,,한국비자가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냥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2000만원 받아내서 필녀 900만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수수료 100만원은 진행비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이른바 화의조정하려고 하는것이니 법무법인과는 상대 하질마세요,,분명히 필녀한테 위임장 받았다고 할겁니다 그래도 모른척하시고 법무법인하고는 꼭 카톡으로 하셔서 문자를 보관하시구요.. 필녀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하십시요

족발

작년에 한국의 3류 법무법인 예율같은곳에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고 코피노 엄마들의 법률도움을  주겠다고 광고 하더군요,,순식간에 15,000명이 등록했지만 정확한 한국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필녀가 몇명 않되어서 고생한거t 같은데 아직도 진행하고 있군요,, 오로지 목적이 수수료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쌩 까세요,,

닥터이양래

선생님께서 뿌린 씨 이니,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아버지책임을 하셔야 됩니다.우리 주위엔 부모가 버린 장애아동을 입양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장 좋은것은 다시 합치는 것이나, 벌써 제정신이 아닌 한국놈과 산다고하니(왜!제정신이 아니다고 하냐면요!여자를 사랑하면 이유야, 어떻든 아이를 친자로 올리고, 사랑해주어야 할텐데, 그러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국가 보조금도 해결되고 할텐데,친부에게 소송까지 걸게하고, 여자의 몸만 사랑하는 놈같아서요)지금으로서는 법이전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허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때는 그쪽 요구사항이 진실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다른 이유로 소송을 걸었을것 같습니다. 직접 당사자나 동거남에게 진실을 물어 보시고, 대응하심이 현명할것 같습니다.그쪽 요구 사항은 아이를 한국 사람만드는것은 분명 아닐것 같군요!필리피나들 한국 사람과 헤어져도 절대 아이는 남편에게 주지 않을려 합니다.빨리 연락해서 진짜 원하는 것을 협상하셔서, 선생님 호적도 깨끗하게 할수 있을,겁니다.나중에 아이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돈을 엄마에게 주면 안되고 아이에게 분유,책,학용품,옷등...으로 보내주시면 아버지로서 도의적 책임을 하셔서 선생님의 마음도 편하 실겁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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