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혼인신고질문 (1)
필녀와 한국서 혼인신고및 아이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느데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현제 한국관광비자 와이프와 아기 둘다비자가 발급되어서요 한국에가서 모든걸 진행할려고합니다 서류는 어떤걸 뛰어가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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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아기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와이프 NSO 출생증명서와 LEGAL CAPACITY TO MARRIAGE CONTRACT(아내분 결혼 법적가능증명서 발급) -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제출서류 재확인 준비하시고 관할 구청또는 시청에서 혼인신고 하시면되고요. 신고후 아기 출생신고하시고 동사무소 가서 육아보육료 지원신청하세요. 아기는 한국여권 발급받으시고....혼인관계 증명서 발급후 영문번역후 외교통상부 공증 필대사관 혼인신고후 nso등재하시면 결혼서류 받으실수있습니다. 네이버 코필패밀리에 가입하시면 도움얻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