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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코필입니다... (4)


안녕하세요 교제 1년에 결혼한지 4년된 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부부가 처갓집에 가는데요... 갓 100일된 저희 아기의 출생신고를 가는김에 필리핀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필리핀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해야 되지만. 2월초에 필리핀에 가기에 가는김에 할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혹시 방법 아시는분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닥터이양래

저도 8살난 딸,5살 아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중국적을 만들어 줄까 했는데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아 안하고 있네요! 어차피 만 18, 인지19세에 두나라 중 한 나라를 포기해야 된다는것 같더라구요! 엄마가 필리핀이면 얼마든지 체류가능 한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딸도 필리핀에서 몇달 동안 유치원 다녔고요! 저도 작년 크리스마스때 필리핀 입국장에서 발릭바얀비자 1년 체류를 주던데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더라구요! 거의 필리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월천사

@ 닥터이양래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다른 목표가 있다기 보다...                                 엄마 나라에도 출생신고를 해 주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rexs

필리핀은 18세 때 국적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필리핀 국적을 주장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 하자면 남자의 경우 군 입대 시기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면서 필리핀 국적을 핑게로 군 입대 거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출산증명서 번역 공증하여 필리핀에서 출생신고 가능 합니다.

월천사

@ rexs 님에게... 아 그렇군요...그렇다면 병원에서 영문 출생증명서를 띄어서 공증 받아                         가지고 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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