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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혼 (7)


궁금한게 잇어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디다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하는대 적합한지 모르갯군요 남편이 집을 나갓어요 남편을 조사해보니 필리핀에 잇는여자랑 결혼을 햇다는군요 미국에 부인과 자식들이 버젓이 살아잇는대 나는 남편과 이혼을 한적이 없는대 어덯게 이중결혼을 햇는지 그 필리핀 내연녀도 남편에 가족이 미국에 잇는지 몰랏고 독신남인줄 알앗다고 황당 이중결혼이 합법적인건가요? 필리핀에서는? 그럼 만약에 그내연녀가 미국남자랑 결혼햇어도 그내연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올수 없잔아여 남편에 이중결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갯네요    
필리핀이민

필리핀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이런건 안중요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현재 자기옆에 있고 같이 살고 있는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냥 동거하면서 결혼했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또 필리핀여자가 아무 연고도 없이 미국에 가는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바람처럼살리라

서류를 위조해서 이중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 서류상 결혼이 아닌 혼인식만 하고 사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찰뤼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면 한국에서 미혼증명서라는것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었다면 미혼증명서 취득이 안됐을텐데요, 그리고 만약 이혼하셨다면 당연히 님께서 모르셨을수가 없겠구요. 뭔가 말이 안맞습니다. 결혼한게 아니라 동거중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필리핀에서 뭐 시청결혼 한것일겁니다. 대사관 공증 이런거 안받고 그냥 필리핀내에서 본인들만의 결혼식

cedricson

필리핀에서 이중결혼 당연히 허가가 안됩니다. 결혼 상태가 아닌 까빗이라고 하는 불륜상태의 만남은 많습니다. 남자에게는 정식 결혼한 처가 있지만 축첩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웬간한 부자들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까빗이라는 첩 생활도 필리핀에서는 크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구요. 그 자녀들도 차별이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필리핀에 정식으로 신고가 됐을수는 없겠는데요. 아마 필리핀 NSO라는 기관에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됐다면 남자가 미혼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로 고발을 할수는 있겠고 혼인무효는 가능 하겠네요. 남편의 처리? 부부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만 깨지지 않았다면 관계는 유지될수 있겠지만 님은 이미 신뢰가 깨졌겠지요. 남자는 밖에 나가면 남의 남자고 집에 들어오면 내남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말은 남편의 부정을 눈치채지 못했을때 이야기이구요. 한번 배신한 남편의 행동을 알았는데 돌아 온들 예전의 그런 부부관계가 가능 할까요?    

raymond2

서류위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20zoo

대사관에서 위조된 서류로 일을 허술하게 했다면  가능하겠죠 

전직dj

아주머니 황당한 일 당하셔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결혼 그런것 중요하지않습니다 그냥사는겁니다 남편이 그여자를 데리고 미국에 갈일은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해서 제가이렇게 댓글답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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