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 발급받을때 필리핀 체류해햐는지.. (3)
10월 26일 월요일 필리핀여친이랑 한국대사관에 가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긴 했습니다.
다음날 여친 고향 다바오시청에 결혼허가서 신청하려 했으나 제가 일이 있어 한국을 돌아오게
되었는데요..미혼증명서 발급받는날 대사관 면담시 제가 물어 봤거든요. 결혼허가 신청하고 10일 동안
시청에 공고하고, 공고가 끝나는 10일까지 필리핀에 제가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대사관님 말로는 그렇게 안해도 되고..... 결혼식전에 10일만 거주하면 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올해 필리핀에 여친만나러 8번정도 70일정도 왔었구요, 여친은 한국에서
1년반정도 거주했었기 때문에 연예결혼으로 인정되어
1.한국인의 범죄경력서
2.한국인의 건강진단서
3.한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4.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은 대사님이 필요없다고 하셨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결혼허가 신청하고 두번에 걸쳐 10일만 체류하고 그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면
문제 없다는 대사관님 말씀은 기억나는데...CFO교육시 통과가 안된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