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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명서 발급받을때 필리핀 체류해햐는지.. (3)


10월 26일 월요일 필리핀여친이랑 한국대사관에 가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긴 했습니다. 다음날 여친 고향 다바오시청에 결혼허가서 신청하려 했으나 제가 일이 있어 한국을 돌아오게 되었는데요..미혼증명서 발급받는날 대사관 면담시 제가 물어 봤거든요. 결혼허가 신청하고 10일 동안 시청에 공고하고, 공고가 끝나는 10일까지 필리핀에 제가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대사관님 말로는 그렇게 안해도 되고..... 결혼식전에 10일만 거주하면 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올해 필리핀에 여친만나러 8번정도 70일정도 왔었구요, 여친은 한국에서 1년반정도 거주했었기 때문에 연예결혼으로 인정되어 1.한국인의 범죄경력서 2.한국인의 건강진단서 3.한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4.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은 대사님이 필요없다고 하셨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결혼허가 신청하고 두번에 걸쳐 10일만 체류하고 그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면 문제 없다는 대사관님 말씀은 기억나는데...CFO교육시 통과가 안된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바람의파이터

결혼허가 신청하고 10일간 공고하는 그 기간에는 반드시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일 공고후 바로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120일 안에 결혼하면 됩니다. 10일간의 공고기간에는 반드시 필리핀에 계셔야 합니다.

주신되기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감사합니다. 님 말씀대로 해야 겠네요..

sasay

저와 비슷한 경우네여 저두 대사관에서 여직원에 물어봤더니 꼭 공고하고 10일을 체우지않고 다음에 들어와서 있어도 된다하여 공고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 cfo 정상적으로 받았구여 관광비자 받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대사관에서 말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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