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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서류 (6)


시청 에서 받은 필요 서류에 보면   IF APPLICANT IS A FOREIGNER 1.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issued by their respective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s and duly Autenticated by the DFA 이거는 어떤걸 말하며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 가요 ?   Certificate of No marriage (CENOMAR) 요건 영사관에서 주는 미혼 증명서랑 같은거죠 ?
81mm소대장

우리나라는 공식서류에 미혼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증명서 대용으로 대사관에서 legal Capacity 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legal Capacity 제출하시면 되고 여성은 CENOMAR 발급받았다가 제출하시면됩니다.

파이핑엔지니어

@ 81mm소대장 님에게.. 둘다 제출라는데요?? Legal capaciti and Cenomar간저도요

81mm소대장

와이프 CFO때문에 필리핀 갔다가 어제 귀국하느라 지금 글을 봤네요... 한국인보고 CENOMAR를 제출하라는 공무원이 멍청한거죠. 한국인은 CENOMAR가 없기때문에 대사관에서 세노마대신에 legal Capacity를 만들어주는건데요... 없는 CENOMAR를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마도 담당공무원이 외국인과의 결혼절차에 무지한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재혼이었는데, 담당공무원이 legal Capacity를 보더니 그냥 넘어간 대신에 이혼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혼증명서가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니 수긍하고 넘어가더군요

DoubleJ

@ 81mm소대장 님에게... 외국인도 cenomar 발급 가능합니다. legal capacity 는 말 그대로 결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대사관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일뿐입니다. 간혹 본국에는 미혼이지만 필리핀에서 비자연장등의 문제로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어서 중혼을 방지하는 필리핀 법상 요구하는 시청도 있습니다.

81mm소대장

필리핀 장기 거주자라면 님의 말씀도 해당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파이핑 엔지니어님은 1년여의 연애기간동안 총 체류 기간이 45일도 안된다고 하시니.. 여권상 출입국 기록만 봐도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DoubleJ

@ 81mm소대장 님에게...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필 시청마다 규정이 다르고 시청의 규정에따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세노마 제출이 의무인곳도 있습니다. 저역시 필 결혼당시 제 CENOMAR를 제출 요구를 받고 발급 받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제 CENOMAR By NSO를 제출을 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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