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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문의 드립니다. (11)


1. 영사면담 마친 후 미혼증명서가 나오는데     그 미혼증명서를 배우자가 혼자 거주지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 한국에 갔다가 결혼 허가증 나올 무렵에 다시 필에 들어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가능 할까요? 2. 앞으로 필리핀에 살고자 하는데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결혼하면 한국인은 필리핀 국적 취득이 안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로저홍

1. 혼자서는 안되고 두분이서 같이 가야 됩니다..시청마다 다른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는곳도 있답니다...그리고 한국에 갔다가 오는거야 얼마든지 가능하나 결혼 후 나중에 와이프분 한국행 비자신청시 필리핀에서 결혼허가 신청 후 계속해서 10 일을 체류하지 않았으면 비자 거절됩니다..출입국 도장면 확인 합니다 2. 영주권은 받을수 있으나 국적취득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쁨가득한

1. 절대 안되요.. 그 기간동안 무조건 필에 계셔야 해요.. 시간이 없는건 이해하지만.. 같은 한국인으로.. 보름정도 일정을 못 뺀다면 필녀와의 결혼은 포기하셔야 해요.. 현지처로 둘 순 없자나요.. 바쁘신 듯 하신데.. 일정을 빼는것도 능력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행복하셔요.. ^^ 2. 국적은 못 받아요.. 네버요.. 영주권정도죠.. 즉 투표는 절대 못하는거져..

빛예랑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에 살게 될 때 찾아 뵙겠습니다.

로저홍

@ 후빈아빠 - 댓글 2 번중에서 필리핀국민과 결혼 후 시민권 취득은 가능하나 우리나라 처럼 국적 신청이 아니라....이부분 시민권을 취득 했다면 국적을 취득 했다는게 되는것 아닌지요??? 개인적으로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빛예랑

@ 후빈아빠 - 먼저 자세한 답을 주신 후빈아빠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후빈아빠께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있었던 기간이 10일이 넘는다해도, 결혼허가 신청한날로부터 허가증이 나오는 날까지는 필리핀에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로저홍

@ 빛예랑 - 네에...바로 그 10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혼허가 신청시부터 허가증 받는 날까지요..필리핀을 여러번 방문 해서 체류 일 수가 총 10일이 넘었어도 그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기쁨가득한

@ RogeHong - 시민까지는 되는데 국민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어찌보면 참 치사한 필리핀 정부란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란 잘도 주는데.. ㅎㅎ

빛예랑

@ RogeHong -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로저홍

@ 후빈아빠 - 위 질문 내용은 필리피나와 결혼 하면 필리핀 국적 취득 가능 혹은 불가능을 질문 했고요 님의 댓글 중 시민권을 취득 하면 가능 하나 우리나라처럼 국적 취득이 아니라.....이부분에서 질문 요지는 시민권을 취득 했다는것은 국적을 취득 했다는것과 같은거 아니냐고 질문 한겁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과 국적 취득이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질문 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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