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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찾아 보시면 있습니다. 어딘가요 필고. 검색하기가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친으로 관광비자로 들어가는 방법은 잔액증명서(200만페소 약 540만원정도 - 여친계좌여야함)있어야 함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NBI) 아마 또다른 서류하나요-잊어버렸어요 위 조건을 충족해서 비자신청하면 3주후쯤 나옵니다. 별이상없음 결혼하고 온다면야 후빈아빠 말씀이 최단기간 38일 보통45일(전문가들)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한걸로 보면 2개월2주정도 후 입국가능
***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공식 관광비자 발급 안내 입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비자 발급서류 간소화와 더블비자 신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본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여권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관광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 단수비자 ○ 대상 : 관광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SEC, DTI발행 사업자등록증 중 1개 ② 개인은행잔고 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서, 골프 회원권 소지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 여권상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더불어 부모의 서류 제출 -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 - OECD 회원국가 대한민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 더블비자 ○ 대상 : 6개월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제출서류 : 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와 동일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 대상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 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 고객(골드 및 플래늄 카 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필리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한자 - 퇴직 후 연금(월 20,000페소 이상)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 발급대상, 제출서류 ❍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여권상 방문기록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카드사용 실적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재직증명서, 초청장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재직증명서, 해당 자격증(PRC발행) ❍ 예술가 등 유명인사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이내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500페소, 더블비자 3,000페소, 복수비자 4,000페소 납부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케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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