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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소양교육 면제 대상 증빙자료 질문이요.. (2)


작년부터 필에 1년정도 거주고하고있습니다 조만간 대사관 에 인터뷰하러가는데 45일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한자는 국제결혼 소양교육 면제대상이라고 하는데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카메라 랑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있긴한데 꼭 둘이 같이 찍힌사진만 인정해주나요 ? 이거 사진을 출력해서 가져가야되나요.. 그냥 카메라들고가서 보여주면안되나요? 면제받으신분들 조언좀해주세요
로저홍

처음 인터뷰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후일 결혼비자 신청할때에 제출 하는 서류 입니다...45일 이상 거주 했다고 해서 면제 되는게 아니고 두분이서 교제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고 합니다..대사관 요청 사항을 보면 두분이 함께 찍은 사진, 통화내역서, 문자 주고받은 내용, 비자 연장면 및 I-Card, 거주 증명서(집 렌트 계약서나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아주 복잡 합니다...이제 시작 단계 이신것 같은데 혹 한국에 가실일이 있으면 차라리 교육 이수 하는게 훨씬 편한것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 후 3시간 교육받음)

이런이런

@ 로저홍 - 아. 처음인터뷰에는 필요한게 아니군요 . 답변감사합니다. 준비해야될께 많네요.ㅋ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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