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과정이 더 엄격 해 졌습니다( 뉴시스 기사 내용) (1)
국제결혼 중개시 18세 미만·단체맞선 금지
뉴시스 기사전송 2012-08-01 12:02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내일(2일)부터 국제결혼 중개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할 수 없으며, 단체맞선과 집단기숙도 금지된다.
또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중 범죄경력의 제공 범위가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인권 침해적 중개 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 및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은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 폭력·가출·이혼 등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사증심사 강화 도입 등으로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 국제결혼건수는 전년 대비 4000여건 감소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