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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 투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내일도여전히
필리핀에서 업종마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사업과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필리핀에서 한국 기업의 명의로 필리핀 법인에 지분획득이 가능한지요? 예)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60/40 법인인 경우 필리핀 법인의 지분 100% 중 60%는 로컬 개인에게 분배가 되었고 40%의 경우 20%는 한국 법인이, 20%는 한국 개인에게 배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외국인 개인이 소지한 법인이 지분이 한국 법인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회사가 필리핀 현지에 설립될 (혹은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등재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모회사의 TIN(납세자번호)을 발급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난스컨설팅 -

@ 봄날의곰 님에게...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모회사의 TIN(납세자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건, TIN(납세자번호) 없이는 필리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TIN(납세자번호)가 없는 한국 법인이라면 어떻게 TIN(납세자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필리핀에 TIN(납세자번호)가 없다면, 필리핀 현지에 설립될(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 내일도여전히 님에게...현지 법인 설립 시 출자를 하셨건, 기존 주주로 부터 주식을 매입하셨건간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선 TIN번호 취득이 선행되셔야 하는 게 기본 요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모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며, 동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필리핀 체류중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뿐 아니라 이사회 결의서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통해 외국인 전용 세무서인 RDO39를 통해 외국기업의 TIN번호 취득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TIN 없이 등재 가능 유무의 경우, 신고처인 SEC에서 번호의 진위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동 모회사가 실제 출자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 불법적인 절차와 행정은 권장드리지도 대행도 불가능 하다는 정도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