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자녀 필리핀 입출국 시 여권 사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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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뢔고뢔<현상황>
- 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3세때 한국으로 와 현재 11살 미성년자입니다.
- 아이가 한국 여권과 필리핀 여권 둘 다 소지하고 있었으나, 한국 여권은 갱신하였고 필리핀 여권은 갱신 시점이 2년 정도 지나서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
- 코로나로 인해 고국 방문을 못하던 와이프가 다음달 1달 좀 더 되는 일정으로 필리핀 방문할 계획입니다.
- 와이프의 1달 일정이 끝나가는 시점에 아이와 아빠인 제가 마닐라로 방문하여 마지막 4~5일 정도를 함께 하다 같이 복귀할 계획입니다.
<질문>
-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아이와 아빠인 제가 필리핀 입국 및 출국에서 문제될 사안이 있을까요?
<질문 근거>
- 아이의 체류기간이 짧아 한국여권으로 관광비자만 받고 입국한다면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해서 입니다.
- 소스 : https://www.philinlove.com/entry/Passport-for-Dual-Citizens
예전에는 한국 여권과 필리핀 여권 모두 소지했기에 필리핀 입출국 시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필리핀 여권 갱신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다음달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 이와 같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 중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미성년자의 경우 양국 여권 모두 소지해야 한다로 귀결되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