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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소-원화로 주고 받는것도 불법 환전인가요? (7)


S
stolane
친한 필리핀 친구가 한국 나이키 공홈에서 물건을 사서 여기 필리핀에서 되팔하는데 원화로 결제하는 수수료가 너무비싸서 제가 몇번 대신 해줬는데요 원화로 한국에서 결제해주고 페소 현금으로 받는데 이것도 불법 환전일까요?

꼭 따지면 합법은 아니죠. 근데 큰 금액도 아니고, 경찰이 신경쓸 사항도 아닙니다. 억단위로 하신거 아니잖아요.

S

@ 그리메 님에게... 한번할때 50~100만원 사이입니다. ㅎㅎ

M

@ 베스트-1 님에게... ㅋㅋ 애덜 장난이시구만요

굳이 따지자면 불법입니다. 즉 은행간 적법거래외에 이루어진 거래는 문제가 됐을시 경찰청 외사과에서 조사후 처벌대상입니다. 현재 마닐라 의 큰 한전상들 대부분 적발되어 불법 환전이유로 처벌당한 흔적이 잇을 겁니다

@ 볼리바드 님에게...수정합니다 법이 바 꼈네요 www.yna.co.kr›연합뉴스›최신기사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이르면 6월부터 5만→10만달러 확대 | 연합뉴스 2023.02.10.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합법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는거죠 연 5만불.

개인간 거래 일년 600만원인가 그럴꺼에요. 근데 이게 자국민들간 거래인데 필리핀 사람과의 거래는 잘 모르겠네요. 따지자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맞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