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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청에 예치한 금액을 콘도 구매를 위해서 빌려 쓰는 방법 (4)


육남매
안녕하세요. 콘도 구매 자금으로 은퇴청에 예치한 금액을 빌려 쓰고자 할 때, 어떻게하면 되나요? 그냥 무작정, 은퇴청에가서 돈 빌려달라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2만달러 예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빌려쓰는게 아니라, 구매를 한 후에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최소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 콘도와 주차장을 합쳐서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완납을 했는데, 내꺼라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deed of absolute sale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이건 은행 론이 있으면 안나오고, 완납을 하고 서류 다 받아야 나옵니다.

콘도를 본인 돈으로 구입 및 완납 후, 타이틀이 본인앞으로 이전 완료가 되면 은퇴청에서 금액만큼 타이틀에 설정을 하고 예치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양 콘도는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 하고 타이틀이 나와있는 기존 지어진 콘도 현금 구입시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치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은퇴비자 예치금의 사용이 가능한 옵션은 클래식 옵션, 커티서 옵션, MSRD옵션, SRD 옵션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은퇴비자 카드 앞면 개인정보가 명시된 곳에 보시면 해당되는 옵션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투자전환이 가능한 옵션으로 비자를 취득하셨다면, 예치금을 투자전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은퇴비자 주신청자의 명의로 매입하신 콘도미니엄 형태의 부동산 - 매매계약서 원본 및 CCT 그리고 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세금 납부 증명서등이 필요하며, - 매입금액은 최소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이셔야 하고, 은퇴청 담당자의 시찰을 필요로 하기에 현재 입주가 되신 상태의 조건 충족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2. 최소 25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거용도의 부동산 -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관련 서류의 증빙을 필요로 하며, 기본적인 조건은 위 1번과 대동소이 합니다 3. PRE-SELLING (선분양) 부동산 - 은퇴청에 등록된 개발사 및 프로젝트 부동산에 한정하여 가능 4. 선금 결제 후 잔금이 남아 있는 주거용 부동산 - 매매금액은 동일하게 최소 5만달러 이상이셔야 하며, 남은 잔금이 예치금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검토 후 가능 상기 절차를 통해 투자전환 즉, 예치금 반환을 받게 됨과 동시에, 동 부동산의 예치금의 반환과 관련 관할 등기소를 통해 주석 설정도 하셔야 하기에, 은퇴비자 취득,갱신,취소등의 행정과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치금 반환 및 주석 설정 이후엔 동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예치금의 재예치 혹은 비자의 취소등과 같은 조건도 적용이 되시고, 2011년을 기준으로 SRD, MSRD와 같은 옵션의 경우 연간 약 500달러 정도의 이자도 발생이 되는 조건이 있어, 사전에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 유무 결정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글로브: 0905 374 3859 카카오톡: eddie2881 인터넷전화: 070-4237-9011 -난스컨설팅-

제 경우 입니다 약 20년 전에 5만 불 은퇴 비자 만들어서 1년 은퇴 비자 사용 하다 가 은퇴 청에 맡겨있는 돈이 아까워서 콘도 산다고 하고 돈을 찾았는데 그 당시 콘도 매수가 가 43,000 불 이였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나오는 금액만큼 은퇴 청에서 나옵니다 만... 돈을 은퇴 청에 갚지 않은 이상 콘도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은퇴 청에서 한국의 부동산 설정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콘도를 팔려면 은퇴 통장에 5만 불을 채워 놓아야 설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은퇴 청에서 빌리는 구조 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 비자 갱신 할 때 일반 사람은 10 불 만 지불하면 되는데 저는 매년 600 불 지불하고 있습니다. 3년 갱신 할 때 1800 불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찾지 말고 은퇴청에 장 담겨 두는게 더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