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인 가족 초대를 할 때에 필요한 서류 (2)
필리핀 부인 가족 초대를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인장모:
비자신청서 1부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진면) 복사 1부
제 3국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미국,뉴질랜드,일본,호주,한국,캐나다)
결혼한 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복사 1부
결혼한 필리핀인의 여권(사진면) 복사 1부
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1부
한국인의 초청장 1부
형제자매:
비자신청서 1부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진면) 복사 1부
제 3국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미국,뉴질랜드,일본,호주,한국,캐나다)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1부
결혼한 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복사 1부
결혼한 필리핀인의 여권(사진면) 복사 1부
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1부
한국인의 초청장 1부
-소요기간: 접수일제외 working day 5일
* 신청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개인은행잔고증명서 원본, ITR 복사본 추가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632-856-9210내선220으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