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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추가 질문 ~~(도와주세요) (4)


조언과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멜을 보냈는데요 아래와같이 답변이 왔는데요 10일체류해야하는 사항에서 10일을 나눠서 체류해도 된다고 하는데...뭐가 맞는건지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흑 마지막으로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신부 비자를 신청할수가 있나요? 너무 막막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사관 답변------- 10일 체류는 필리핀 결혼절차이오니 시청에서의 결혼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0일을 나눠서 체류도 가능합니다. CFO교육은 필리핀 배우자를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간 국제결혼절차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rchee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한다? 면 우선은 한국입국이 가능해야겠지요? 동남아 여성분들의 한국비자 쉽지 않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광비자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결국 제가 필핀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비자 발급요건이 동남아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구요 한번 뺀찌맞으면 6개월 기다려야 재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하고 출입국사무소에 혼인신고 서류를 넣어 비자연장을 한뒤 나머지를 진행하려 했는데, 알고보니 일단 한국들어오는게 쉽지 않았다는것만 말씀드립니다. 엄청! 까다로와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 머문기한을 합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기간은 꼭 10일을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10일간에 게시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뒤 10일이 지나고 최종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수령한뒤 NSO등록을 마쳐야 CFO교육이수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CFO교육까지 마쳐야 한국행비자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오래머무를 수 없으면 때마다 비행기를 타시는 방법밖에 없을듯합니다. 필요한 서류목록과 과정은 밑에밑에 제가 작성한 '절차'와 신고서류'총정리'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 제말이 맞죠? ^^

노리아

이부분은 후빈아빠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게 좋을텐데..후빈아빠님께 한번 여쭤보심이.

colorman

10일을 나누어도 됩니다. 다만, 혼인허가서 나오고 결혼식을 하고 성혼선언문에 신랑,신부,주례 서명을 하고 부모, 주례가 들어가 있는 결혼 사진을 찍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신청할 때 결혼식 한 날짜를 적게 됩니다. 최종 출국일이 결혼 증명서 신청하는 날짜보다 빠르면 문제가 됩니다. 출국을 했는데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요즘 필리핀에 혼인허가 신고를 하고 결혼식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미리 다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신랑은 10일 채운 후에 귀국을 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혼 증명서 신청할 때는 혼인 허가서 다음날 결혼한 걸로 해서 결혼증명서를 신청하게 되죠. 만약 귀국일은 12월1일인데 결혼증명서에 기록하는 날짜는 12월2일이라면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때 탈락됩니다. 필리핀 시청에 결혼증명서 신청시에 결혼사진, 한국인의 입출국 스템프면 복사본, 한국인의 여권 사진면 복사본, 미혼증명서(대사관에서 받은 것), 기본증명서(혹은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서류를 필리핀 시청에 내야 합니다. 여자 것은 여자가, 주례사가 또 뭘 첨부하는것 같더군요.

colorman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필녀의 미혼증명서(번역/공증해야함),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해야함), 여권 복사본(칼라)를 국제우편으로 받아서 님이 구청이나 동사무소가서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필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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