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절차 안내 및 참고 사항 (1)
[*] 국제 결혼 절차 안내
국제결혼 비자는 모든 서류 제출후 working-day 5일후에 비자가 발급되며, 자세한 국제결혼 절차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절차 변경 예정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9.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ㅇ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결혼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에는 초정장(신원보증서포함)이 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ㅇ 첨부서류 추가
- 재정관련 입증서류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서
- 혼인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법정전영병, 마약류검사결과 포함)
- 법정 양식의 초청장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