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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절차 안내 및 참고 사항 (1)


[*] 국제 결혼 절차 안내 국제결혼 비자는 모든 서류 제출후 working-day 5일후에 비자가 발급되며, 자세한 국제결혼 절차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절차 변경 예정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9.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ㅇ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결혼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에는 초정장(신원보증서포함)이 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ㅇ 첨부서류 추가          - 재정관련 입증서류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서          - 혼인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법정전영병, 마약류검사결과 포함)          - 법정 양식의 초청장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빛사랑

국제결혼프로그램을 국제결혼중매업자와 계약하기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프로그램 교육받기전에 국제결혼중매업자와 계약한것은 무효화 해야 국제결혼중매업자들의 사기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것이고 국제결혼프로그램교육시 국제결혼피해에 대해서도 단편적이나마 정보를 주어서 국제결혼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꼬마신랑같은 마음으로 국제결혼했다가 국제결혼사기피해의 상처만 받고 엄청난 돈만 날립니다..그들은 교묘한 술법으로 현지에서 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또다른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전법을 사용하는데 않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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