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알선 영업 금지법 안내 (1)
o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에서는 결혼을 알선하는 사업행위를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편주문신부 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을 통해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결사체가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우편주문이나 개인적 소개의 방식으로 필리핀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할 목적으로 소책자 등의 선전물의 광고, 출판, 인쇄, 배포하는 행위
- 필리핀여성에게 우편주문이나 개인적인 소개를 위해 국제결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소개, 유혹, 등록, 권유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기 위해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신문, 잡지, TV, 라디오 기타 미디어 또는 광고.출판사 등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 등이 앞서 언급한 금지사항을 허용하거나 동의하는 행위
o 이와 같은 행위를 범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6년이상 8년이하의 징역과 8,000페소 이상 20,000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복역종료 및 벌금납부 후 즉시 강제퇴거 되어 영원이 주재국 입국이 금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김성길 영사
연락처: (63-2)856-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