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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릭바얀비자 및 워킹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2)


필리핀인 와이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필리핀 입국을 하니1년거주 발릭바얀 스탬프를 찍어 주더군요. 발릭바얀 상태에서 일을 해도 괸찬은건지요? 1년짜리인데... 1년뒤에 연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어서 워킹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노동청과 이민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해이나

발락바얀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영주비자 대상이 되시니까 마닐라 이민국 가서 받으시면 가능 합니다. 워킹비자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배우자와 필요서류가져가시면 하루만에 신청 다 되고요...브로커나 대행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락바얀 있으시니까 본인 여권,처 여권 결혼증명서 원본, 처 출생 증명서 준비하시고 몸두 사본이 필요하니 위 서류를 2부씩 복사해서 가져 가시면 됩니다. 이민국가면 담당변호사를 배당해주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모르는 것 물어보면서 하면 총 비용 6000 페소면 되고요. 서류 통과하면 면접 날짜 잡아 줍니다. 질문 별 것 없고요. 면접 끝나면 그 때 5000페소 정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이민국 홈페이지에 본인 이름 뜹니다 그러면 이민국 가서 여권에 프로비 영주비자 1년 짜리 줍니다. 1년 후에 정식 영주 비자 신청을 다시 하면 됩니다. 거기가면 부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 할 겁니다. 발락바얀은 아이카드 필요 없지만 영주비자는 필요 합니다. 비용은 2600 페소입니다. 대충 기억나는대로 썼는데 ...

파파노치

@ 해이나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비자 신청을 진행해 봐야 겠군요... 영주비자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또 따로 신고를 해야 일을 할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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