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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여권과 출생신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9월에 세부 현지에서 출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자동적으로 필리핀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후 만약에 급하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 않을경우 굳이 서둘러서 여권을 대사관에 가서  만들필요는 없는건가요 ? 그리고 출생신고할때 아기 출생증명서 nso 원본이 필요한데 결혼할때도 nso 받는데 한달 걸렸는데 한국에 가족이 대신 출생신고할때 nso 원본말고 병원에서 만들어준 증명서 바로 보여줘도 괜찮나요? 국적 취득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니 이런 문구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럼 출생후에 이중국적이 인정이 안된다는 애기가 아닌가요 ? 출생신고 후에 1년 이내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가요 ? 감사합니다.
제임스주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남자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중 국적 가능하며 저의 막내도 한국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필리핀 여권도 있지요. 국적포기 안하셔도 무방하며 단 자제분이 아들이니 병역의 의무는 해야겠지요. 아니면 한국국적이 포기 됩니다.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이 개정되었음) NSO출생증며서, NSO결혼증명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쪽지나 전화주세요 0908-877-6700

jhkim716

@ 제임스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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