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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한국에서의 진행 (8)


3월 3일 cfo이수를 하고  이수증 받아서 ,3월 4일 애들이랑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f6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험이나 정보를 가지신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리옵니다. 한국 연락처 010  3571 9266  
삭은아찌

제경우는 구정전 2월6일 입국하여 구정 연휴후 체류자격변경(단기비자->F6)을 하여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내 외국인카드는 22일날 나온다더군요. 필요서류는 출입국관리정책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 필리핀에서 가져올 서류는 필리핀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건강검진, 소득증빙등 많은 서류가 면제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양주시에 사니 혹 가까운곳이시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쁨가득한

일단 입국하시면 위에 분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오전 일찍 가시면 좋구요.. 택배 신청하시면 3주 뒤쯤 외국인 등록증 옵니다. 수령하셔서 맘 편히 지내시면 되고요.. F6비자는  한국인과 별다른거 없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핸드폰 할부 개통도 2대까지 가능하구요.. 나오자마자 의료보험에 등재하시면 한국인과 별반 다를바 없이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세부코필커플

관광비자로 가시면 cfo 필요없으신데 받으셨네요. 관광비자로 일단 들어가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는거지만 서류는 비슷합니다.

세부코필커플

@ 북학 님에게... @ 북학 님에게...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쌍방(한국인,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5일

DoubleJ

우선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 혹은 방문 문의를 하셔서 체류 자격 변경에 관한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은아찌 님의 말씀처럼 큰 어려움없이 통과 되실겁니다.

복댕이

말씀 의글 감사합니다.  모든 코필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 .바라옵니다.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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