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초청시 신원보증서에 관해 (5)
안녕하세요 필고 선배님들,,,이번에 필리핀 아내의 언니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중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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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고 선배님들,,,이번에 필리핀 아내의 언니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중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내분의 언니는 일반 관광비자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
음..제가 보기에는 처형분께서 일반 관광비자로 서류 준비가 가능하시면 준비하신다음 님께서 처형과 가족이라는 편지를 깔끔하게 해서 서류에 같이 제출하시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저의경우도 물론 처형과 처제들이 서류가 완벽해 제 초청장이 필요없었을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관광비자 취득시 저희 가족이라는걸 짧게나만 명시한 글을 적어서 같이 냈었거든요.
@ 찰뤼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이번에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가 큰수술하셔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서 처형을 초청하려고요 처형은 일반관광비자로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대사관에 부탁드리려 합니다
@ 삐돌이333 님 초청사유서 소상히 적으시고 어머님진단서및 담당의사소견서 함께 처형께보내시어 한국대사관에관광비자 신청하라고 하십시요 가능하면 님께서 필한번 들어가서 서류접수하시고 영사면담신청하시면 쉽게 될것같읍니다 일단 처형께서한국 오신후 비자연장 하십시요
@ 삐돌이333 님에게... 대사관에선 그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죠 원리원칙이 우선이니까요 일반관광비자 59일짜리로 오시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