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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아닌 인지 신고가 된 아기 국적 관련 - 이중국적 및 국적 포기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필 커플인데, 양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아기는 혼인 전에 나와서 한국에 인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주민번호가 없고 필리핀 여권만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이프하고 3살 아기 하고 관광 비자를 받아 일주일간 한국에 갔었습니다. 아기 국적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인지신고로 되어 있어서 귀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귀화를 하게 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우리 아기가 필리핀 및 한국에서 어디에서 살아도 체류 문제 없도록 하고 싶은데...   국적 포기라는것이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필리핀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게시물을 찾아 보니,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은 국적 포기을 허용을 안한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19세 20세 정도까지 이중 국적이 된다고 하는거도 봤는데..   인지 신고 하셔서 자녀 두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omment List

cedricson

인지신고는 아이가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지신고는 아이가 출생신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한국국적이 주어 지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신고가 되어진 아이는 한국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의 관할에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찾아가면 됩니다. 전에는 요구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DNA테스트를 요구하고 있구요.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국적 포기서 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2중국적을 가지는게 아니냐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2중국 적이 됩니다만 인지신고한 아이는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지 않더군요. 제가 도와준 아이의 경우 18세가 넘어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 했습니다. 필리핀 국적 포기는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8세 이전은 국적포를 할수 없는 사유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다만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필리핀인이 아니기에 필리핀에 체류하게 되면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국적을 포기한 필리핀인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법률은 필리핀이 더 앞선다고 봐야 할듯 하네요. 필리핀 국적을 포기했으면 이민국에 가서 아이의 특별 비자를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조금 내지만 체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리핀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도 쉽구요. 한국국적을 신청하면 한달내로 허가가 나오는데요. 허가가 나온 날로 부터 1년내에 가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니고는 지금은 아이가 선택할수 있는게 아닌 부모의 결정 사항이겠지만 여러 사항들을 고려 했을때 한국국적을 취득해 두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DNA테스트를 할때 시료를 체취해야 하는데 국가가 공인한 병원에 가서 공인된 분이 시료를 채취 해야 합니다. 아무곳에서나 한 테스트는 이정을 안해주고 있구요. 시료 채취는 필리핀 한국 대사관 에서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은빗여우

님의 경우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청 이후에 대한민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법에 따른 미성년자 필리핀 국적포기불사 사유서 받아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사유서와 이중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후 18세 정도에 국적선택 하시면....

kurt

세드릭님 은빗여우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고나니 가슴이 답답해 지네요.

은빗여우

@ kurt 님에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청은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국적취득 1년 이내에 한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해야 됩니다.

황박사

일단 아기가 한국 국적이 없기에, 국적포기후 한국 국적 취득하시고, 와이프도 같이. 그런다음, 나중에 한국 필리핀 대사관에서 와이프와 아기에 대한 필리핀 국적 신청하여 다시 취득도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 와이프가 10년전 한국와서 바로 국적 취득하고, 몇년전에 와이프와 두아이는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REXSKIM

좀 집고 갈 사항인거 같은데요 필리핀 국적이 포기가 되나요? 유일하게 필리핀 국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신고를 거쳐 국적취득 신고를 할 당시에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필리핀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신고 아이라고해도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다 없다 하는 견해는 어느 국가에서 볼 때인지가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 볼 땐 이중국적자로 보고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 단수 국적자로 보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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