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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필리핀에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여성과 연애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여자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남성과 연애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연애결혼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님께서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실수없이 준비만 잘 하시면 국제결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정도 어려움은 감수해야죠.
연얘결혼으로 인정은 받아 기본서류 4가지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검진서 ,재직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한 영문번역 및 공증에 대해선 면제가 가능하지만 결혼을 위한 필리핀 체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혼을 위해선 다시 필리핀에서 15일 정도 체류 하셔야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일수가 부족하면 나중에 신부가 cfo인터뷰시 많은 애로사항을 받기 쉬우니 규정대로 15일을 체류 하셔야 합니다
@ 서류대행 님에게...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이며, 주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영문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결혼비자받을때 재직증명서는 필수입니다. 규정이 15일이 아니라, 결혼허가를 받을때 시청에서 10일간 결혼공고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10일 이후에 결혼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네 주 필리핀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regal capacity)를 받기위해선 혼인관계 증명서 와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구요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시엔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서,범죄경력 조회서,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허가를 받기위한 시청에 10일간 결혼공고기간 후에 결혼을 해야하는데 10일 카운트에 토,일요일은 제외(산후안 시청은 공휴일 포함 카운트)하기에 실제 필리핀 체류일수가 10일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요즘은 10일만 체류하고 돌아가면 추후에 와서 부족한 일수를 체워야만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10일 체류일수는 충족하나 필리핀 법에서 요구하는 체류일수 엔 문제가 있습니다 대사관 미혼증명 하루소비후 다음날 시청에 결혼허가신청 후 평일 카운터 10일 되는날 결혼허가서 받아 결혼식을 하고 밤 비행기로 돌아와도 최소 15일의 체류일수가 필요합니다 한번에 시간내기 힘드시면 두번으로 나눠 진행을 하셔도 가능하며 시청의 10일간 결혼공고 기간에 한국에 있어도 무방은 합니다
@ 서류대행 님에게... 영사인터뷰때의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할 당사자가 미혼이라는 증명을 말하며 결혼비자 신청때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내분 이름이 등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또한 결혼비자 신청때도 연애결혼이면 1. 혼인관계증명서 2. 초청장원본 3. 신원보증서 1부 4. 재산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 조회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등은 면제됩니다. 요즘 CFO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와서 반드시 결혼공고기간 10일 이후 결혼하시고, 결혼 공고기간에 한국에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면 CFO심사시 한국인 여권 출입국 기록을 검사하기때문에, 100% 트집잡혀 리젝당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혼시 넉넉하게 30일 정도 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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