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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1일날 필리핀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비자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거주중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문하고 올 계획인데요,  한국에서 신고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동사무소 나 공공기관 등등..  제가 알기로는 관광비자로 가기 때문에 굳이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자녀 인지신고는 아직 안해서 이번에 가서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공항 이민국에서 필리핀과 결혼한 사람은  1년짜리 비자(?) 인가 그거 찍어준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무료비자(?)를 받기위해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잘안티폴로

필리핀으로 돌아오실때 아내분과 함께 줄 서시고 nso결혼증명서 보여주면 1년짜리 발락비얀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1년동안 비자연장 안하셔도 됩니다.

lesportsac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감사합니다^^

은빗여우

1. 잠시 한국에 체류하고 다시 출국 계획 이시면 신고할것은 없습니다. 2.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자녀 NSO 출생증명서 번역본 및 원본 - 자녀 필리핀 여권 원본 - 필리핀 배우자 NSO 미혼 증명서 - 필리핀 배우자 신분증 사본 인지신고 이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고가 접수 되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인지신고 만으로는 질문자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됩니다 (생년월일만 기재 되고 국적은 필리핀으로 표기 됩니다) 3. BB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답변하였듯 NSO 결혼증명서.

보충설명

@ 은빗여우 님에게...배우자 nso미혼 증명서가 아니고 배우자 nso 결혼 증명서 아닌가요?

은빗여우

@ 보충설명 님에게...  인지신고시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생이후 결혼 하셨다면  인지신고시 배후자가 자녀 출생 시점에 법적 미혼 이었던 사실을 증명(설명??)하셔야 인지신고가 접수 됩니다^^

알럽세부

@ 은빗여우 님에게..아기 여권사본이 아니라 원본인가요?

은빗여우

@ 알럽세부 님에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 하였습니다. 인지신고에는 여권사본 가능합니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청시는 여권원본 제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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