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격증. 에 대해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3)
(저 A, 대사관 영사과 B. 입니다.)
A : 4월 1일에 새로 발효되는 한국어 자격증에 대해 이것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B : 2014년도 3월 31일 전까지 한국과 필리핀 양 국가간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올해말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A : 그러면 3월 31일을 넘겨 이후에 양국가간에 혼인신고가 되면 어찌되는건지요?
B : 자격증 취득하셔야 합니다.
A : 하나 더 묻겠는데 이미 양국가간에 혼인신고 되어있고 결혼식까지 한 상황에서 결혼비자 리젝 당한 필리핀 여성도 있는걸로 아는데 이유가 뭘까요.
B :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에이전시 통해서 한 경우. 혹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직업이 없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같이 살고있지 않은경우이거나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한번이라도 관광을 간 사실이 없는등등 뭐라도 하나 미비한점이 있을 경우에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되어있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