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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에 있는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여권도 필요하건가요? (4)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이내용은 제생각으론 한국사람과 한국사람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저희는 국제결혼이니 필리핀 여권만든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걸로 생각되는데 맞는건가요? 그런다음 여러 절차후에 한국에서 거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해야하는건지요. 만일 한국여권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한국에서 만들수도 있는건가요?
로저홍

님의 딸아이의 경우는 양국에 혼인신고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한국에 인지신고를 한다음 필리핀 여권을 발급 받아서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 후 다시 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방문하여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대략 2~3개월이 지나 국적을 취득한 후 주민번호를 부여 받고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서 아이의 한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럽세부

@ 로저홍 님에게...항상 넘넘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우리 로저홍님~^^ 감사드려요. 저의 경우엔 엄마이므로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는것이 맞다하대요,시청직원분이. 출생한지가 수개월 지났으므로 과태료 4만원~5만원 내야하구요.ㅠ.ㅠ 아직까지 nso출생증명서 부분의 제 미들네임이 들어간것과 이름과 이름사의 여백땜시 수정하는데 4월 15일은 되어야 간신히 딸아이 출생증명서를 받을수 있어요, 아,정말 필리핀이 시러질려고 해여,정확히 확인안한 제잘못도 있지만서도 이런일이 벌어질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암튼 담달이 되어야 아이여권도 필리핀에서 만들수 있고, 한국에서의 출생신고도 그때나 되어야만 할수가 있네요. 4월초에 아이가 보고싶은맘에 세부로 잠깐 들어가지만, 빨리 함께 지내고 싶은맘에 잠도 제대로 못자네요.ㅠ.ㅠ 한국으로만 데려오면 모든일들이 수월히 진행될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힘내서 더 기다려볼렵니다.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보충설명

위의 내용은 복수국적자. 인지신고 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취득한후 여권 발급받은 이후에는 한국여권으로 출입국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필리핀 여권으로 비자 받아도 되지만 국적 취득할때 한국에서는 필리핀인이아닌 한국인으로 대우를 받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여권은 아기 국적취득 이후에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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