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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결혼문의드립니다. (5)


우선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현재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들어가서 필리핀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11월이나 12월정도 한국 혼인신고를 이어나가도 되는가요? 예를들면 간단하게 필핀결혼만 먼저 한 후 몇개월 뒤에 한국혼인신고 절차를 이어가도 되는건가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cfo나 비자얻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연애결혼입니다.
로저홍

님께서 아내분을 빨리 한국에 오게 하고 싶은 계획이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CFO 교육시나 대사관에 비자신청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게스트하우스

한국 혼인신고를 늦게 하셔도 됩니다. 법이 계속 변하지만  약간의 벌금 정도는 있습니다. 늦게 하시는것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는데. 이번 4월에 법이 바뀌는것처럼 또 언제 어떻게 조금씩 바뀔지 모르니. 되도록 가능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나중에 cfo나 비자 받는데 유리합니다. 전에도 국제 결혼 어려웠지만 지금도 계속 까다롭게 만드네요. 한국 비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라고.....

기쁨가득한

제 느낌으론 결혼 신고만 하시고 들어오시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설마 아니겠죠? 적어도 10일이상의 여권 스탬프면이 있어야 비자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위에 분들 말씀과 제 말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준영

신부님이 동의하면 되지요. 한국에 빨리가고 싶어할텐데요.

karekare

한국서 혼인신고 안되어 있으면 비자신청이 안됩니다 한국혼인신고를 마쳐야 필리핀에서 모든서류진행이 되고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접수사 가능합니다. 더문의 사항있으시면 donparr@hanmail.net 이나 필리핀0906214386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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