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필리핀에서 이혼진행 1
필리핀에서 이혼진행 1.
많은 한국분들이 필리핀에서 매일같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고 아주 높은 %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필리핀 에서 이혼을 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필리핀에서 완전한
미혼(Single) 될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날먼트 진행은 보통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비는 일체 경비를 포함할 경우 18만폐소 정도 소요 됩니다.
쌍방의 심리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결정해도
다시 상급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도 상급 심리기관에서 파견된 감독관에 의하여 질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가 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에는 결혼 신고가 안되신 분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아날먼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경비와 시간적인 면 에서 저렴하지 않나 생각
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경비 또한 최소300 만원
정도의 소송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다시 필리핀에서 정리하고자
할 경우 소송과정 중 하나인 레코그니션이라는 절차를 걸쳐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간 적으로도 장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무론 아날먼트라는 절차가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 따르는 기본요건
이 반드시 충족 되어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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