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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합니다 . (5)


필여와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필하지 않고 필리핀에만 혼인신고를해도 결혼비자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리잘안티폴로

한국대사관에서 받는 결혼비자는 안됩니다. 양국에 반드시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akekdqkf

답변 감사합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세부게스트하우스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 nso에서 발급 받으시고 챙기셔서 아내분과 같이  제3국 출국했다가 들어오시면 bb라고 하는 발락비얀 비자로 필리핀에서 1년 비자연장없이 생활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하시면 결혼비자는 힘듭니다. 결혼을 하신다고해서 바로 결혼비자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다시 cfo를 하시고. 결혼비자를 신청하셔야하고. 비자 거부시 6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결혼비자가 불발되면 관광비자로 다시 알아보셔야합니다. cfo받기전에 급하게 같이 한국 가실때는 관광비자로 알아보셔야하는데. 비자라는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akekdqkf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세부게스트하우스 님에게...

기쁨가득한

없습니다. 배우자로 등록이 안되면 결혼비자는 당연 불가하겠지요.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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