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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딸아이가 있구요,필리핀에서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cfo관련 질문입니다. (7)


 전 한국인 여자이구요, 신랑이 필리핀 남자입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쳤구,이제 공 NSO에서 결혼증명서도 나올거구 그러면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하거든요. 제가 사는곳 시청에선 필리핀 시청에서 받은 결혼증명서가 아닌 nso결혼증명서를 가져오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곧 결혼증명서가 나올테니 혼인신고는 무리없이 할수있는데, 출생신고는 다음달에나 가능합니다. 우리 딸아이 nso출생증명서 발급이 다음달에 가능하거든요. 담달이 되어야 아이 출생증명서 발급과 아이 여권을 신청할수가 있어서 필리핀에서 결혼증명서를 한국에서 받은후에(제가 한국에 있어요^^) 혼인신고를 제가 직접한후에 1.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으로 보내야하는데, 여기서 저희 딸아이가 안올라와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이건 cfo교육 접수를 위해 필요한거 맞는거죠?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도 괜찮은건가요? cfo접수가 빨리 끝나야만 신랑의 결혼거주비자를 빨리 신청할수가 있으니까요. 2.cfo교육시 저도 가야하는지요?필리핀 사람을 위한 교육이니 안가도 되는거지요? 잘모르겠어요.켁 3.결혼비자 신청시에 저와 같은 상황에서 면제가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닐라 대사관에서 영사님께서 주신 내용을 보니 준비해야할께 무지 많은데,  *비자신청서 *비자 신청인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1부 *혼인관계증명서 *nso결혼증명서 원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필리핀인 *건강진단서 *필리핀인의 cfo원본 및 복사1부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원본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한국인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한국인의 재정입증서류 이걸 다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cfo교육이수후에 바로 신랑 결혼비자를 신청할수 있을텐데요. 딸아이랑 떨어져 지내다보니,너무너무 힘들고 보고싶어서Y.Y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은맘 뿐입니다. 이방법이 아니면  결혼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아이아빠랑 딸아이랑 일단 데려온후에 아이아빠의 관광비자 체류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세부로 보내서 cfo교육을 접수,교육을 마친후 결혼비자로 신청을 해야하나? 이 방법도 가능한건지, 이래저래 맘만 급해지네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리잘안티폴로

1. 필리핀 관할 시청발행 결혼증명서로도 한국의 구,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항의하세요. 종이 색깔만 다르지 내용은 시청발행이나, NSO 발행이나 똑같습니다. 2. 님께서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후 결혼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 체류자격변경 참고

알럽세부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오늘 문의해본결과 않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와 반대로 여자분이 필리핀 사람일경우 임신을 해서 부득이하게 출산과 같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이상 안된다네요. 어쩔수 없이 결혼비자로 들어올수 밖에 없겠어요.ㅠ.ㅠ

리잘안티폴로

@ 알럽세부 님에게... 필리핀 사람이 임신 및 출산하면 인도적인 차원이고, 한국사람이 하면 인도적인 차원이 안되다니 이거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요. 이거 정말 심각한 행정인데요.....

알럽세부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시청 담당직원에게 항의(?)비슷하게 설명도 하고 말을 해봤지만,그쪽에선 nso발급증명서 아니고는 못받아준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표기했어요.ㅠ.ㅠ 신랑이 한국으로 관광비자로 온후에 결혼비자로 바꿀수 있다면, 나중에 세부 가게됐을경우,공항 입국심사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러면 그때 cfo이수하면 되는건가요?^^

은빗여우

1. CFO 접수시 한국 증명 서류에 자녀 등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CFO 접수시 자녀 NSO출생증명서 제출 2. 남편분 혼자 CFO에 가시면 됩니다. 3. 저도 결혼전에 아이가 출생 하였고, 나중에 한국 대사관 배후자 비자 신청시 일부 서류 면제 보다는 모든 구비 서류 제출을 택하였습니다. 구비서류 면제 사유를 증명하기 보다는, 모든 구비서류 제출이 수월 한 듯 하여 -배후자 비자 신청시 자녀 NSO출생증명서 원본 필수 제출.  4월 1일부터 배후자비자 발급조건이 강화되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걱정입니다.

알럽세부

@ 은빗여우 님에게...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서류가 면제되는건 없군요. 그러면 다 준비를 해야겠어요.

보충설명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1.비자 신청서 1부 2.여권사진 1매 3.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여권 사진면 복사 1부 5.oecd 국가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비자면 복사1부 6.nso 결혼증명서 1부. 7.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 증명서(3개월이내) 8.한국인의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9.배우자의 초청장 1부 10.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 체류시 한국인이 직장인이 경우 재직증명서 한국인이 사업가인 경우 사업관련 서류 준비 소요기간은 접수일제외 근무일 기준 3일 입니다. 흔히 결혼비자라고 하는 거주 사증 (f-61)발급이 간혹 불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허가 되면 6개월 경과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불허가 된 경우 이유는 따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관광비자는 아기가 출생 증명서 문제로 여권이 없어서 힘들고 아기가 필리핀 여권을 발급 받고 한국 인지신고를 한후 국적 취득 신고 하여야 최종 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인지신고만  마친 경우에도 필리핀 여권으로  자녀의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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