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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cfo? (5)


안녕하세요 양국에 혼인신고 및 아기 출생신고 도 완료 하였습니다 비자 신청시 아기도 cfo 교육 수료증이 필요 한가요 태어난지 지금 3개월 째입니다
심스컨설팅

안녕하세요? 아기는 CFO필요 없구요... 와이프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기가 한국 여권이 아직 없다면, 아기는 필리핀 여권으로 관광비자 받으셔야 되구요...

유미아빠

아기는 필리핀여권,한국여권 모두 필요합니다.  한국대사관에 가서 아기의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아기의 이름이 올라 있는)를 가지고 가면 임시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로저홍

한국에 아기의 출생신고를 완료 했다고 했으니 아기는 한국인 이기에 비자를 받는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한국의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 받아서 입국 해야 합니다(여행증명서 발급을 추천)..입국후 사용했던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지참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 받으셔야 하구요..

로저홍

아기의 한국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임)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모의 여권사본 1부 ④ 국내 출생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1부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 미성년 자녀 동반 - 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1,485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함.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675페소, 3일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 315페소, 1일

야봉

@ 로저홍 님에게...로저홍님 덕분에 이번에 필리핀가서 아기 데리고 올수있었네요. 정말정말 고맙습니다...여행자증명서만 만들고  어제 동사무소가서 아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받고 아기양육수당 신청하고 모두 마쳤습니다,,,다시한번 로저홍님 고맙습니다,,,사업 번창하세요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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