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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서류 질문 (1)


주필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 다음 조건에 해당 시 신상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위 서류 중 기본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제가 1번에 해당하는데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1번에 속하면 여권과 혼인관계증명서2부만 있으면 되나요?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재직/경력증명서 필요없는건가요??) 이건 미혼증명서때만 그런거고 NSO에 신고시에는 건강, 범죄, 재직 등등 다 필요한건가요? 마지막으로 만25세 밑으로는 부모님동의서같은게 필요한가요? 필리피노만 해당되는건가...
GuwapoKim

첫번째 질문 답변, 45일이상 체류사실이 있는 여권스탬프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맞습니다. 1번에 해당되시니 여권사본(사진면, 스탬프면)과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만 있으면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네 맞습니다. 미혼증명서 발급요건이구요. NSO에도 따로이 한국에서 준비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청에 허가를 받아 혼인을 하시면 시청에서 NSO로 우체국(Dole)등을 통한 트랜스미탈로 혼인등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NSO에 혼인 등재 후, 신부의 한국행 비자신청시에 나머지 서류를 한국대사관에서 요구합니다. 네번째 질문 답변, 네 맞습니다. 25세이하면 부모동의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만20세이상이면 반드시 부모동의서가 없어도 혼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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