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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F-6비자 체류 자격 변경 관련한 서류 질문 입니다. (3)


안녕하세요,  몇 달뒤 출산 예정인 와이프와 한국에 곧 입국할 예정입니다. 입국후에는 현재 관광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필요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데, 반드시 와이프의 NBI 클리어런스를 DFA 레드리본 및 한국 대사관 공증을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검색을 하다 보니 그런 말들이 있어서 조금 혼란 스럽습니다.  체류 비자 변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빗여우

 배후자 비자로 들어와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NBI 클리어런스 필요 없습니다.  NBI 클리어런스는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취득 또는 영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supraplus

@ 은빗여우 님에게...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 예정인데, 검색해보면 필요하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면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4가지 문서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쌍방의 범죄경력 조회서도 면죄 되는 것 같거든요...

은빗여우

@ supraplus 님에게... 다시 보니 관광비자로 입국후 F-6으로 체류자격 변경 이었군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는 임신 출산시에는 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사이트에서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1&ntccttSeq=330&pageCode=list&langCd=KR&bbsNm=%EA%B3%B5%EC%A7%80%EC%82%AC%ED%95%AD  141112_체류자격별_안내메뉴얼(체류).hwp  다운로드하여 214페이지 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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