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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신고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가 아는 한국 여성분이 필리핀 남자분과 연애후 올해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라 이번 12월에 결혼을 필리핀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서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호적은 필리핀 예비남편분한테 되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여행관광비자로 있구요. 감사합니다.
심스컨설팅

아직 양국가에 결혼을 않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필리핀에 출생신고만으로 필리핀 국적자입니다. 아이는 한국에 인지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혼외자로 어머니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할 계획이 있으시다니, 12월 결혼 후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과정은 다른 한남-필녀와 과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는 필리핀 출생신고만으로 필리핀국적자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호적에 올리던지, 정식으로 한국에 혼인신고 후 호적에 올리던지 인지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늘땅콩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심스컨설팅 님에게...

로저홍

한국인 남자는 혼인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내 자식이라고 한국에 인지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하지만...엄마는 본인이 직접 출산했기에 내자식이 틀림 없으니 인지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부분 참고 하시고요..양국에 혼인신고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도 되며 출생신고시 한국인 엄마의 "성"을 사용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수 있습니다(이때는 아이의 부와 합의서가 필요 함)...12월에 결혼 예정이라고 했으니 필리핀에 먼저 혼인신고 하시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하늘땅콩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로저홍 님에게...

하늘땅콩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후빈아빠 님에게...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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