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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양국가에 결혼을 않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필리핀에 출생신고만으로 필리핀 국적자입니다. 아이는 한국에 인지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혼외자로 어머니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할 계획이 있으시다니, 12월 결혼 후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부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과정은 다른 한남-필녀와 과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는 필리핀 출생신고만으로 필리핀국적자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호적에 올리던지, 정식으로 한국에 혼인신고 후 호적에 올리던지 인지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심스컨설팅 님에게...
한국인 남자는 혼인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내 자식이라고 한국에 인지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하지만...엄마는 본인이 직접 출산했기에 내자식이 틀림 없으니 인지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부분 참고 하시고요..양국에 혼인신고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도 되며 출생신고시 한국인 엄마의 "성"을 사용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수 있습니다(이때는 아이의 부와 합의서가 필요 함)...12월에 결혼 예정이라고 했으니 필리핀에 먼저 혼인신고 하시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로저홍 님에게...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후빈아빠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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