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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에서 F-6비자로 변경문의 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아내가 있고 현재 필리핀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갈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현재 제가 가진 조건으로는 F-6비자를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C-3(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F-6비자로 변경할려구요.. 올해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내년 2월 초면 출산 예정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변경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라는 말들이 혼재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C-3비자로 입국 후 F-6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번에 한국 갈때 싹 다 정리하고 갈 생각이라 변경이 안된다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 상태고 3달 뒤면 출산 예정이라..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리턴 티켓이 있어야 하는지요?...
cool1966

첫번째:한국 입국후에 산부인과 가셔서 임신확인서를 받는다 두번째:1345로 전화하셔서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받아서 자필로 작성후에 프린트 세번째:필리핀에서 결혼하신 경우에는 결혼사진 또는 연예사진 이라던지 문자메세지 내용 NSO 결혼증명서가 있는경우 준비한다. 네번째:출입국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면 수입인지값 12만원 정도 듭니다. 애기 출산후에 체류자격변경을 하면 출입국 실사없이 수월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입국후에 하셔도 무리없습니다.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출산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여야 한다는걸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피력하셔야 합니다.제 경험담이구요 저두 와이프 임신7월째에 한국와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F-6 받았습니다.체류 자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여권에 비자 붙혀주고 날인하고 그런건 없습니다.바로 외국인등록증 F-6로 발급됩니다(3주에서1달소요)총 처리기간은 출입국 마다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걸립니다.외국인등록증을 F-6로 받았다 하더라도 CFO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후 필리핀 가셔서 CFO 교육받고 이수증 받고 여권에 스티커 붙히셔야지만 한국출국 가능합니다.필리핀인 관광비자 한국 입국은 리턴티켓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cool1966

덛붙혀서 집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월세 임대차계약서 본인앞으로 하셔서 제출하시는게 유리합니다.(직계가족도 가능)그리고 필리핀 NSO가 없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어있어야 하며 한국에 혼인신고 하시려면 아내분 미혼증명서 그리고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가셔서 Certification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받으시면 혼인신고 가능합니다.법이 바뀌어서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체류자격변경 문제없습니다.위 질문자 분께서는 NSO 결혼증명서가 있는듯 하니 참고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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