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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국에 혼인신고를 가급적 빨리 마치시기를 바랍니다(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2. 아이가 출생하면 먼저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고 NSO 발행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완료 하면 양국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한국 방문시 필리핀에서는 2개의 여권을 보여 주어도 관계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오로지 한국 여권만 필요 합니다(물론 필리핀 여권을 보여주면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 주기도 하더군요) 4. 아내분과 같이 출국했다가 입국시에는 발릭바얀(BB)비자를 공항에서 받으면 됩니다(NSO결혼증서, 아이 NSO 출생증명서 준비) 5. 아이는 이미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기에 비자연장은 안해도 되며 님 또한 입국시 발릭바얀(BB..유효기 간 1년)비자를 받았기에 비자연장을 안해도 됩니다.
@ 로저홍 님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는 NSO 나오자마자 빨리 할예정입니다. 근대 아기가 필리핀에서 한국 갈때 또 한국에서 필리핀 올때 한국여권만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필리핀에서 한국 갈때 한국여권만 보여주면 비자연장이라던가 아뭐것도 없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나요??
@ 쌈빡머라이 님에게...아이는 양국에 출생신고 완료 후 양국 여권을 발급 받으면 복수국적자가 되죠!! 따라서 필리핀 공항에서는 입,출국시에 양국 여권을 제시하면 알아서 2개의 여권에 입,출국 도장을 찍어 줍니다만...한국의 공항에서는 복수국적자라 해도 오로지 한국 여권만 필요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필리핀 여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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