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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관련 문의 (8)


문의 드립니다. 필녀가 한국남과 필핀에서 결혼후 한국에서 생활하다 이혼후 필핀에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도 가지고 있고 필핀 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인과 결혼할려면 한국쪽에 혼인신고는 간단하지만 이민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 한국에 들어가지않고 필핀에서 재혼해서 살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 한가요 ? 첫째, 필핀에서 결혼한 기록이 있을텐데, 한국가서 혼인관계증명서만 떼서 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둘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아님 이혼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지... 세째, 한국남의 경우는 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되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GuwapoKim

한국국적을 취득한 필리피나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이민절차를 밟아서 들어간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입국이 안된다면 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인만 놓고 봤을 때, 신부되실 분이 한국으로 입국 후 혼인처리를 하면 더 간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부입장에서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울님께서 필리핀의 영주비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의 전남편과의 혼인정리(아날먼트 및 이혼인정 소송)를 해야 말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울님과의 혼인등록을 하면 되겠지요.

alpamus

@ GuwapoKim 님에게... 이해를 잘 못 하셨군요. 제가 필리핀 입국해서 사는 방법을 물었던 건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나면 둘다 한국인인데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필녀가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전 남편과 혼인정리 및 결혼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아날먼트 및 이혼인정 소송 관련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GuwapoKim

@ alpamus 님에게... 문의 하신 이혼인정 소송절차 입니다.    [처리절차] 1. 한국가정법원의 최종판결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 2. 위 서류를 번역 3. 한국대사관에 위 서류승인 및 인증 4. 위 인증된 서류를 외무성(DFA)에 제출하여 인증 5. 외무성(DFA)에 인증된 서류를 메인시청(마닐라시청)에 제출 6. 변호사를 통한 소송접수 7. 재판일정에 따라 소송진행(법정 출두 : Hearing)  8. 판결문과 최종확정문 획득 9. 위 서류로 로컬 혼인시청에 등록처리 10. 위 서류로 통계청(NSO)에 등록처리 11. 등록확인을 위한 NSO의 이혼인정(아날먼트)판결 내용이 주석으로 달린 서류(혼인증명서, Cenomar) 발급 12. 외무성(DFA)에 위 서류인증(레드리본)   이후 혼인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인절차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영주비자(PRV)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lpamus

@ GuwapoKim 님에게... 간단치가 않군요. 자세한 절차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심스컨설팅

필녀분은 한국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한국국적자입니다. 다른 한국남과 결혼한다면, 이는 한국인끼리의 결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필녀는 다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국적도 재취득해서, 이중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남과의 혼인신고는 한국인끼리의 결혼이므로 한국대사관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사시면 되고... 필리핀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필녀가 전 한국인과 결혼한 사실이 아직 NSO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한국 이혼서류를 소송을 통해 필리핀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NSO에 등록해야 합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는 과정이라, 그냥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어떨지?? 그래도, 와이프가 이중 국적자라 필리핀에서 사는데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alpamus

@ 심스컨설팅 님에게... 고견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군요. 다시 의견을 정리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alpamus

@ 후빈아빠 님에게... 자세한 답변과 팁까지 감사 드립니다. 일단 쉬운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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