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여자 친구와 결혼진행... 머리가 아프네여.. (16)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몇자 끄적 거려 봅니다. 필리핀 여자친구와 합의(?)를 보고 드뎌 결혼을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부터 지금까지 하늘에 뿌린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 (--;).. 하여 여자친구 저번달에 관광비자로 국내 들어와서 저희집 스캔(?)하고 난뒤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내용을 이곳 필고에서 확인 하였지만 여전히 어렵네요. 여자친구가 전문직에 있다보니 자기가 알아본 것과 틀리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에효... 이걸로 매일 매일 스트레스... 에구구... 본론이 너무 길었네요. 회원님들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우선 결혼식 관련 내용 입니다. 여자 친구의 말은 성당(혹은 교회) 결혼식을 하게 되면 따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진실인지... 제가 검색하고 이해한 바로는 결혼 허가서가 있어야지 결혼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친구 말은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 신고하는게 맞다고 얘기 하네요... 뭐가 맞는지 알수가... ^^; 두번째, 체류기간 문제 인데요. 필고에서 검색해본 결과 최소 10일(Working Day 기준)이상을 체류해야 결혼 허가서가 나오고 후에 결혼식 진행인데... 여자친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네요. 각 시청 마다 틀리고 어떤 시청은 토/일요일 포함해서 10일 이상으로 인정해 주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정확한건지.... 일단 저의 원래 계획은.... 시청에 신고 ==> 결혼식 ==> 비자진행 이랬었는데.... 여자친구의 말은 결혼식 ==> 비자 진행 이렇게 얘기 하네요... 가운데 한단계가 사라지는건데.... 어떤것이 진실일까요???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Rainbowphil

퀘존 제주여행사 입니다   관련업무를 소정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잇습니다   025035244 09164619474  

kck25

시청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 저는 결혼했는데요...

귀여운팬더

@ kck25 님에게...

나가사키치킨

신고부터 해야되요. 그래야 일정잡고 결혼식날 시청직원(간부)가 직접 주례봅니다.. 아이두아이두 키스 반지 싸인 등등 합니다 시청직원도 싸인함. 그리고 신고할때 신부측 남여2명, 신랑측 남여2명 그 머시기 까먹었네요 아무튼 동반자 싸인해야합니다. 오래되서~ 복잡하죠 지금은 바꼇나 모르겠음; 저는 신고하고 몇일있다가 교육도 받음.. 그리고 몇일있다가 결혼식 진행 이런식이었어요.

귀여운팬더

@ 나가사키치킨 님에게... 감사 합니다. 시티홀 웨딩이 아니 처치 웨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colie

시청에서 결혼식 하는 시빌웨딩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처치 웨딩이 있는데 문론 다른곳에서 해두 되고 파티장을 빌려서, 상관 없어요 어디서 하나, 그러나 시청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nso에서 결혼증를 받아야 비자진행 가능하구요. ^^ 여자친구가 문의 하면서 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귀여운팬더

@ colie 님에게... 허가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결혼식 진행 이군요~~ 감사 합니다.

colie

@ 귀여운팬더 님에게...제 기억으로는 시청에 신고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다. 이유가 그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더군요. 행복한 결혼식이 되길^^

로저홍

국제결혼 절차에 관한 현지 법령 준수 안내(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임) ◇ 최근 필리핀의 일부 지역에서 국제결혼을 위한 시청의 사전허가를 받는 과정에 편법적으로 일정을 단축하고자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미혼공증서를 위조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있어 국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재국의 가족법 규정에 따라 결혼 당사자는 관할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한 후 10일간의 공고 기간을 기다려 결혼허가를 받은 다음 결혼하여야 함

귀여운팬더

@ 로저홍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희동이

서류대행 도움필요하심 연락주세요.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카톡 poleto 09164659946 http://blog.naver.com/thought

DoubleJ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대사관 -> 시청 -> 결혼식 -> 한국 시군구청 혼인신고 -> CFO -> 비자 신청 과정입니다.   지금 우선시 하셔야 할것은요.   님이 주필리핀한구대사관 영사과에 전화하셔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님 여자친구분이 거주 시청에 방문하셔서 결혼에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 공고기간 10일(토/일요일 포함여부) /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분의 말은 보편적 필리핀가정의 결혼에서는 공고일 10일 준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실 경우엔 10일 공고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보호

님이 이해하셔야합니다. 신부님이 처음결혼하는거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것입니다...행복하세요^^

GOROKE

성당결혼을 하신다면 아주 그냥 더블로 힘이 듭니다. 절차는 이런식입니다. 대사관미혼증명서발급 필관할시청에서 결혼허가서받기 [ 성당이든 교회든 시청에서 결혼하던 이것은 같습니다 경험담입니다.] 성당을 선택하시고 성당과 일정을 짜야 합니다[기본일정이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성당에서 결혼할수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축하여 하루도 빠지지않고 성당세미나 등등을 15일정도만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해결했습니다..... 아무튼 일정이 복잡합니다...] 성당결혼후 nso,cfo등 비자에관련된것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그리고 10이상체류하는것에대한것은 다른케시글에 답변했습니다.

필고러버

전화 한통화 하는게 뭐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택시타고 시청가서 직접 물어보면 될것을 말이죠...한국남편분은 필리핀 현지에 법을 따라야 합니다.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실수가 생기면 다시 정정해 가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만 끄적이인다고 답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인터넷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죠...여친에게 직접 시청에 전화해보라고 하세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아니면 택시타고 다녀오세요 여친과.....그게 그 뭐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전화한통 하는것과 택시한번 타는게 말이죠...

rexs

님 질문에 많은 답변이 올랐네요 ㅎ 그러나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제가 2015. 1. 10.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소 제 경험담을 올릴께요 아마 신부님께서는 성당 결혼을 원하실 것입니다 1. 먼저 한국에서 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2부 발급 맏아서 마닐라 한국대사관에 가야 됩니다 그 때 신부의 관련 서류도 준비해 가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마닐라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대사관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까지 까지 접수를 하며 그 날 오후에 영사 인터뷰를 하고 그날 미혼증명서를 교부해 줍니다. 2. 그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증명서를 여자 관할 시청에 접수를 합니다 3. 접수를 하면 그 시청에서 14일 이상 게시판에 혼인에 대한 공시를 합니다. 4. 그 후에 어너 성당에서 언제 결혼식을 할건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5. 시청에서 약 2일에 걸쳐 혼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됩니다.(의료기관. 경찰서. 등등) 6. 경혼에 대한 서류를 시청에서 받아 다시 성당에 건네 주면 성달에서는 약 일 주일에 걸쳐 세례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7. 결혼의 주례는 주례를 볼 수있는 자격이 있는자에 한 합니다(목사나 신부 또는 시청 관할 판사입니다) 8. 결홀식 후 2~3일 후 성당에서 혼인증명서를 줍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님이 필리핀에 총 45일 이상 체류하였다면(여권 기록 확인) 대사관 인터뷰 서류는 간단합니다 오로지 혼인관계증명서만 필요 합니다. 만일 필 체류기간이 45일 이하라면 서류가 좀 복잡하니 가능하면 45일 이상 체류할 갓을 권합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Page17of30, total posts: 1163